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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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하는 의사단체


언론보도 요약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인들의 권리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됐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으며, 법률대리인으로는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가 참여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1. 의사단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을 공수처에 고발
2.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 고발 주체: 임현택 대표(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4. 고발 접수 장소: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5. 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인의 권리 행사 제한,행정권 남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한 조치
6. 법률대리인으로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가 고발 절차 전반을 담당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임현택 대표를 대리하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절차 전반을 수행한다

언론보도 원문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왼쪽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19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러 들어서고있다. 오른쪽은 법률대리인 이재희 변호사 2024.03.19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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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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