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SBS 8시 뉴스

SBS 8시 뉴스 불법 영상 지워달랬더니…"부모에게 알리겠다"


언론보도 요약
연인 간 무단 녹화 및 실시간 송출로 제작된 음란물이 수십 명이 속한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지속 유포되었다. 가해자들의 모욕 행위와 적반하장식 협박 등 2차 가해가 이어지자, 피해자는 대화방 구성원 전원을 고소했다. 법률 전문자는 해당 공간에 장기간 머물며 영상물에 상시 접근할 수 있었던 정황만으로도 하급심 판례상 소지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전 남자친구는 교제 기간 동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로 생중계하고, 이를 지인 약 20명이 참여한 SNS 단체 채팅방에 지속적으로 공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저장·유포되었고,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항의하자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가해자 부모는 오히려 합의를 요구하거나 “부모에게 알리겠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며 2차 가해를 가했다. 결국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를 비롯해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며 불법 촬영물에 접근 가능했던 가해자 20여 명을 상대로 음란물 제작·유포·소지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 총괄 대표 변호사)
단체 채팅방에 장기간 참여한 사실만으로도 언든지 불법 촬영물에 접근 가능하므로 소지죄가 인정될 수 있음. 실제로 하급심 판례에서 이러한 해석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

언론보도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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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앵커>

불법 성적 촬영물로 인한 피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을 지인들과의 SNS 채팅방에 올린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가해자들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대 여성 A 씨는 최근 한 SNS 채팅방에 자신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 B 씨가 교제 기간 내내 지인 20여 명이 있는 채팅방에 올린 겁니다.

A 씨 몰래 영상통화로 성관계 장면을 생중계하는가 하면 A 씨의 나체 사진을 두고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발뺌하던 B 씨와 지인들은 A 씨가 증거를 들이대자 결국 시인했습니다.

[A 씨/피해자 : 고소보다는 가해자들이 어디에 유포됐는지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랐고. 진실된 사과도 듣고 싶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오래전 일이라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런데 일부 가해자 부모의 태도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A 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부모에게 연락하겠다"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과 2차 가해를 한 겁니다.

[A 씨/피해자 :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하니까) 저는 더 충격을 받았죠, 제가 피해자인데. 현재는 약이 없으면 잠도 못 자고.]

결국 A 씨는 B 씨 등 가해자 20여 명을 음란물 제작과 소지,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재희/변호사 : 장기간 그 (채팅방)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영상들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소지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판례들이 종종 이제 하급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진)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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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본 콘텐츠는 법률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