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알페스(RPS) 처벌은?


칼럼 요약
연예인을 소재로 한 성적 기술 창작물의 사법적 처벌 범위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촉구되었다. 형사법 전문가는 단순한 소비나 개인 소지 행위는 처벌 구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규명했다. 다만 외설적 수위가 높은 저작물을 누리망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되는 구조로 공유 및 재배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음란물의 지속적인 저작을 종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역시 불법성 방조 혐의로 의율될 소지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칼럼 핵심 포인트

남자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성행위를 묘사한 글인 알페스(RPS)를 둘러싸고 문화냐 범죄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며 법적 쟁점이 주목받았다. 변호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알페스를 단순히 읽거나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 다만 수위가 높은 알페스 글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트위터 리트윗이나 인용 리트윗처럼 음란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는 방식의 공유는 ‘유포’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또한 고수위 알페스를 계속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응원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남길 경우,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돼 처벌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단순한 호응이나 일회성 감상 표현 정도는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형사 전문 이재희 변호사는 알페스를 읽거나 저장한 행위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음란성이 인정되는 글을 리트윗하거나 노출되게 공유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수위 알페스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중단을 방해할 정도의 댓글을 달 경우, 범죄 방조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칼럼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링크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2025. 1. 21., 2026. 1. 6.>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신설 2026. 1. 6.>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2018. 6. 12., 2025. 1. 21., 2025. 10. 1., 2026. 1. 6.>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2024. 12. 3., 2025. 10. 1., 2026. 1. 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2026. 1. 6.>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⑥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2026. 1. 6.>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26. 1. 6.]
    [시행일: 2026. 7. 7.] 제44조의7
더 보기 더 보기

칼럼 원문

정통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면 알페스는 처벌 대상
알페스 주로 업로드되는 트위터에서의 '리트윗'도 위험할 수 있다
알페스 리트윗도 처벌될 수 있다고? 변호사와 알아봤다 기사 관련이미지
"알페스 이용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뒤,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변호사와 분석해봤더니 단순히 읽거나 소지한 사람은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남자 아이돌 가수를 주인공으로 등장 시켜 성행위를 묘사한 글 알페스(RPS).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팬들의 '문화'라는 평가도 있지만 적나라한 성적 표현 탓에 "규제해야 한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남자 아이돌 가수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건 성범죄이므로 관련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청원이 '청와대 답변 조건'인 20만명이 넘으면서, "알페스를 본 사람들이 진짜 처벌되는지"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났다. 이에 로톡뉴스가 '알페스의 처벌 가능성'을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형사 전문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는 "알페스를 읽거나 소지한 사람이 처벌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했다.
특히 알페스가 주로 트위터와 포스타입 등에서 퍼지고 있는데, 이를 잘못 공유(리트윗)했다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알페스 처벌되려면? 알페스가 '음란한 문언'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알페스를 '불법'으로 봐야 하는지, '문화의 일부'로 봐야 하는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높은 수위의 알페스 글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해당한다.
우리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은 음란한 부호·문언(文言)·영상 등을 유포하거나 판매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위가 높은 소설은 여기서 규정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문언의 '음란성' 여부는 판단되겠지만, 앞서 대법원이 밝힌 기준은 "그 시대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이다.
특히 "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차지하는 비중,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등의 여러 점을 검토한 결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 소지는 처벌 대상 아니지만⋯유포는 처벌 가능, 리트윗도 해당할 수도

만약, 우리 법원이 알페스를 음란한 문언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일반 독자'들까지 모두 다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문언' 등 불법 정보를 유포한 사람은 처벌하지만, 소지한 사람은 처벌하진 않는다. 단순히 알페스 소설 등을 읽었거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저장해놓은 사람은 일단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그런데 이 '유포'의 범위가 다소 넓다. 트위터의 리트윗도 형식에 따라서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이재희 변호사는 "트위터의 경우 리트윗한 내용에 음란한 글 등이 포함됐다면, 이 역시 유포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트위터 글이 보이게끔 공유(소위 '인용 리트윗')하면 그 자체로 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말이다.

"또 써주세요" 계속 요구하는 댓글 달았다면 문제 소지 있을 수도

알페스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과도한 응원과 요청이다.
고(高)수위 알페스 글을 올린 사람이 법을 어긴 것이 되면, 이런 불법을 부추기거나 계속하도록 응원한 사람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절필하지 마라", "(그 내용)이어서 써달라"와 같이 글을 계속 쓸 것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댓글을 달았다면 문제 소지가 생긴다.
왜 그럴까. 바로 범죄 행위를 '방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글 작성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로 처벌받게 되면, 댓글 작성자들도 정범(正犯)
의 범행을 지지하고 응원한 것이 된다.
다만, 이재희 변호사는 "단순히 소재 선택 투표에 참여했다거나 그냥 '좋다' '재밌다' 등의 내용을 한 두번 남기는 정도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작성자가 글쓰기를 그만두는 것을 방해할 정도여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본 콘텐츠는 법률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