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 상임법제이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대표변호사 취임


언론보도 요약
의료계 대표 법정단체가 임기 후반기 회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대대적인 수뇌부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중용되었으며, 특히 다방면에서 공익 및 변호 활동을 펼쳐온 이재희 변호사를 상임법제이사로 추가 발탁했다. 이로써 법무 전담 이사진을 삼 인 체제로 확대 재편했다. 협회는 검증된 외부 인재의 수혈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 조례 및 입법 발의 과정에서 고도의 법리 검토를 수행하고, 집단 지성 기반의 올바른 의료 정책을 생산하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의 임기 1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상임이사 임명 및 보직 변경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으로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가 신임 상임법제이사로 합류했으며, 박용언 의무이사와 이상헌 정책이사도 새롭게 선임됐다. 이재희 법제이사는 2014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국선대리인 등을 역임해 온 법률 전문가로, 현재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그의 합류로 의협 내 법제이사는 총 3명으로 늘어났다. 의협은 이번 인선을 통해 정책 및 입법 대응 과정에서 법리적 검토와 전문적 지원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의협 관계자는 “임기 후반기에 효율적인 회무를 위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영입했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정책 생산을 위해 법리적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추가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언론보도 원문

5일 상임이사회서 임명장 수여…박용언 전 기획이사, 의무이사로 복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의협은 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신임 상임이사 임명 및 상임이사 보직 변경을 시행했다.

새롭게 최대집 집행부에 합류하게 된 상임이사들은 이재희 법제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이상헌 정책이사다. 이들은 모두 비상근이다.

이재희 법제이사는 지난 2014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현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및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이사의 합류로 의협의 법제이사는 총 3명이 됐다.

김앤박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용언 의무이사는 37대 노환규 집행부 당시 자문위원 겸 기획전문위원,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39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임수흠 후보 선대본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상헌 정책이사는 국제성모병원 간담췌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해 7월부터 학술자문위원으로 일 해왔다.

보직이 변경된 상임이사는 정성균 이사와 박종혁 이사다. 총무이사를 맡고 있던 정성균 이사는 기획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홍보이사 겸 대변인으로 일하던 박종혁 이사는 대변인직은 계속 유지하며 홍보이사 대신 의협 살림을 총괄하는 총무이사직을 수행하게 됐다.

의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임기 후반기에 효율적인 회무를 위해 능력 있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모셨다”면서 “이를 통해 더 나은 회무와 현안 해결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이사 충원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 생산은 전문가 단체가 해야할 역할 중 하나”라며 “정책을 제대로 생산하기 위해선 법리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법제이사를 한 분 더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세라 의무의사와 장석일 정책이사는 최근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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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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