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데일리메디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 위법 확신"


언론보도 요약
의대 정원 확대에 항의하며 사직한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백 명 규모의 법률 대리인단이 조직되었다. 변호인은 국가가 발령한 일방적 행정명령들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한 사직 정황상 사전에 예측 가능했고 대체 인력이 투입된 점을 들어 형사상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과 손해의 중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다. 아울러 자발적 성금의 적법성을 옹호하며 피수련자들의 기본권 행사를 위한 사법 방어를 천명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과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등을 역임하며 의료계와 인연을 맺었던 그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의 요청을 받아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초기 25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포함한 약 200명 규모로 확대되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전공의와 병원을 대상으로 발령한 일괄적·포괄적 행정명령들이 명백히 위법하며, 향후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공익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이 전공의의 사직 권리를 강제로 박탈할 만큼의 정당한 공익을 가져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직후 병원을 나간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수련규칙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형사상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법원이 제시하는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인 집단성, 전격성, 손해막대성 중 병원 측이 사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전격성이 없고, 교수들이 진료를 보고 있어 손해막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행정처분 기록이 남아 해외 취업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공동의 기록일 뿐이므로 개인의 결함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전공의 법적 지원 기부금 모금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자발적 성금은 법률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공익을 위한 필요성과 정부 입장에서의 필요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과도한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이 맞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을 위해 당당히 법적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변호사는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라며, “공익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이번 사태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가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상황에서 전공의 편에 서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책무”라며, “여러분이 맞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전공의들에게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헌법 제37조 링크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링크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링크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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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분노한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떠난지 한 달째다. 정부는 의료공백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이번 사태가 봉합이 아닌 갈등만 커지는 형국이다. 전공의들은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변호사 선임에 나섰지만 정부와 대립을 원치 않는 대형로펌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사이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사진]가 구원투수를 자처했다. 그는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확신했다”며 아미쿠스 메디쿠스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Q. 대형 로펌들이 꺼린 전공의 보호에 뛰어든 이유는

2018년 무렵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을 맡은 게 인연의 시작이다. 이후 2020~2021년까지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도 역임했다. 2020년 의사 파업을 직접 겪은 몇 안 되는 변호사다. 이런 과정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소통하며 지냈고, 그가 변호인단 구성을 요청해 수락했다. 이후 ‘아미쿠스 메디쿠스’가 출범하게 됐다. 

Q. 변호인단 규모가 꽤 커졌는데

14개 로펌 변호사 25명 규모로 출발했다.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나 여운국 전(前) 공수처 차장이 있는 동인처럼 큰 규모의 로펌들도 합류했다. 현재 200명 정도 된다. 

Q. 실제 전공의들 문의가 많은가

그렇다. 게시판 댓글, 카카오톡, 법률 플랫폼 로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공의들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자신의 상황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Q.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적법한가

정부가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일괄적·포괄적으로 발령한 각종 행정명령은 위법하다. 이렇게 확신하기에 지금 전공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죄없는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것 자체는 고발인 혹은 고소인 자유다. 정부도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나중에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로 판명될 처분이라고 확신한다. 

Q. 헌법에 명시된 국가 보건책무가 인정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공익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로 국한된다. 이 사안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 과정이 필요하다.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하는 국가의 권력작용은 1차적으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그 다음으로 행정부 법률에 따른 집행행위로 구체화된다. 이후 사법기관이 법령과 처분의 위헌 및 위법성을 판단한다. 사실 모든 제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에 대체로 정당하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를 보자. 지금 전공의 사직을 일괄 금지하고, 계약서도 안 쓴 전공의를 강제로 면허 등록 시키고 있다. 그 목적이 ‘의대 증원’이다. 의대 증원이 그렇게 대단한 공익을 가져올까. 정부는 이제 와서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의료계가 언제부터 주장해왔나. 게다가 전공의들을 사직하지 못하게 사직서 수리를 일괄 금지했지만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의대 정원은 2배를 늘려야 할까.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 
  • “국가가 죄없는 사람 처벌,  전공의 위해 당당히 싸우겠다”
  • “정부 강제 행정명령 목적은 의대 증원. 증원이 정말로 대단한 공익을 가져올까” 
  • "사직서 제출은 의사 표현 방식으로 문제 안된다"
  • "전공의 행정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 확신, 의사 인터넷‧전화 사용금지 명령도 나올 듯"

Q. 사직서를 제출 직후 병원을 나간 것은 문제 없나

전공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규칙에 ‘퇴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담아야 하고, 표준안보다 전공의에게 불리한 수련규칙을 정한 병원이 있다면 시정 대상이 된다. 이에 대부분 표준안보다 전공의에게 유리한 수련규칙을 갖고 있다. 수련규칙은 근로계약서와 함께 근로계약 내용을 구성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하다. 사직서 제출은 가장 명확하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라 수련규칙 표준안은 사직서를 소속 진료과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다만 사직서 수리 여부는 수련병원 재량이다. 수련병원장은 사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전공의를 해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사인 간의 계약에 불과해 위반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만이 발생할 뿐이다. 그런데,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형사적 사안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대법원 판례는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 집단성·전격성·손해막대성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보는데, 백번 양보해 집단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전공의 사직을 수련병원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대 인력을 구할 수 있었으므로 전격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또 천번 양보해 전격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수들이 진료를 보고 있어 오히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이뤄졌으므로 손해막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Q. 행정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아 해외 취업 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행정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것이라 확신하지만 무효 혹은 취소가 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위헌, 위법한 명령을 내린 것뿐이고, 이 시기에 전공의였던 모든 이들에게 남아 있는 기록인데, 무슨 문제가 될까. 개인이 문제가 있어서 받은 처분이 아니다.

Q. 정부가 전공의 법적 지원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제한하고 있다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으는 회비나 성금은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상 제한은 없다. 성금 모금 금지 명령 같은 명령이 의료법 59조 1항에 근거를 둘 수 있는 ‘필요한 명령’이라고 진짜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당연히 ‘필요한’이라는 비례의 원칙을 어긴 위법한 명령이다. 요즘 보면 매일 필요한 명령이 계속 생기는 정부가 곧 의사 인터넷과 전화 사용을 금지한다는 명령까지 나올 것 같다. 정부 입장에서 필요한 것과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이 맞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이 말을 했으니 저는 여러분을 복지부적인 개념으로 ‘공모·교사·방조·선동’한 사람이 됐다. 다음 피고발인은 제가 맡아두겠다. 새치기 하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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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행정소송·심판,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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