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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10년 만에 '위헌' 심판대 다시 오른다…헌법재판 정식 회부


언론보도 요약
문화 상품 가격 책정을 강제하는 고정가 제도의 위헌성 여부가 사법부의 심층적 판단을 받게 되었다. 과거의 각하 판결을 넘어서기 위해, 소송 대리인은 청구인의 지위를 저작자이자 모바일 플랫폼 유통 주체로 다각화하여 증명했다. 이는 일률적인 정가 통제가 출판 생태계 활성화를 저해하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장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법리적 문제의식에 기반했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이를 본안 심사에 회부함에 따라 전통적인 종이매체 중심 규제의 한계를 탈피하고 지식 재산권 보호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작가 A씨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도서정가제는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부터 중소 출판사와 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도입돼, 모든 도서를 최대 15%까지만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도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출판 시장 전반이 위축됐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웹툰·웹소설·전자책 등 디지털 출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통적인 종이책 중심으로 설계된 도서정가제를 전자출판물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A씨는 전자책 유통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계기로, 변화된 유통 환경에서는 도서정가제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2010년 헌재가 “작가와 출판사는 도서 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실제로는 저작물의 가치와 가격 형성에 작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인의 지위를 작가에 그치지 않고 출판업자이자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로 강조함으로써, 도서정가제가 직접적인 기본권 제한으로 작용함을 부각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링크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4. 5. 20.>
    ②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5. 20., 2021. 8.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확하게 적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확하게 적은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4. 5. 20., 2023. 8. 8.>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2021. 12. 7.>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26., 2014. 5. 20., 2021. 8. 10.>
    1. 삭제 <2014. 5. 20.>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삭제 <2014. 5. 20.>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⑧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 5. 20., 2021. 8. 10., 2023. 8. 8.>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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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작가·출판업자·판매업자 A씨,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청구
2010년에도 출판단체들 냈다 '각하'…이번에는 다른 판단 내릴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도서 가격을 일정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도서정가제'가 다시 한 번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지난 2010년 출판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각하 당한 지 10년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가 A씨는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에 도서의 정가 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지난 18일자로 정식 회부해 심리에 들어갔다.
도서정가제는 대형 서점 및 인터넷 서점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 경쟁에 중소규모 서점·출판사들이 도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모든 책은 직·간접적으로 15%까지만 할인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달리 되레 전체적인 책 판매율이 떨어져 출판 시장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2010년에도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8개 출판·서점 단체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대에 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각하됐다. 도서정가제는 도서를 판매할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출판업자와는 관련성이 없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이에 A씨 측은 작가임과 동시에 출판업자이며 전자책을 유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특히 지난해 10월 24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전자책에도 도서정가제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점에 주목했다. 당초 도서정가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크지 않았던 웹툰,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 시장이 커지고 있고 책의 유통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헌재가 2010년에는 작가와 출판사는 책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봤지만, 실질적으로 책의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은 그 책을 쓴 작가가 아니냐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며 "혹시라도 헌재가 이전 결정을 답습할까 봐 청구인의 신분이 작가이고 출판업자이자 플랫폼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청원수가 2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원 답변을 통해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은 검토한 바가 없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문체부는 관련 업계 의견을 모아 올 상반기 중으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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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헌법재판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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