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무법인 명재

법무법인 명재 최안률 대표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 표창 수상… “시민 법률복지 향상 기여”


칼럼 요약
법무법인 명재의 최안률 대표변호사가 '서울시 마을변호사'로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며 법률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최 변호사는 미성동 주민센터 고문변호사로서 밀착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권익 보호의 본보기가 되었다.

칼럼 핵심 포인트

법무법인 명재 소속 최안률 대표변호사는 2025년 12월 31일, 서울시 공익변호사로서의 성실한 직무 수행과 시민들의 법률 고민 해결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아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
● 수상 배경: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경제적·물리적 문턱을 낮추고, 법률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밀착형 법률 서비스'를 실천하였다.
● 주요 활동: 현재 서울 관악구 미성동 주민센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현장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직접 경청하고 실질적인 법률적 해법을 제시해 왔다.
● 마을변호사 제도란: 변호사가 각 동(洞)에 매칭되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서울시의 핵심 복지 정책이다.
● 향후 계획: 최 변호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법의 문턱을 더 낮추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변호사로서의 소명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법무법인 명재 최안률 대표변호사
"마을변호사로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법률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꼈으며, 이러한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영광"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지만 정보의 격차로 인해 소외받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법무법인 명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이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도움을 드리는 데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칼럼 원문

출처: 법무법인 명재
제목: 법무법인 명재 최안률 대표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 표창 수상… “시민 법률복지 향상 기여”
게재일: 2026-04-16

법무법인 명재 최안률 대표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 표창 수상… “시민 법률복지 향상 기여”

서울시 마을변호사로서 공익 활동 및 법률 사각지대 해소 공로 인정받아


법무법인 명재의 최안률 대표변호사가 지난 2025년 12월 31일, 서울시 마을변호사로서 시민들의 법률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표창은 평소 서울시 공익변호사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특히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밀착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서울시 측은 표창을 통해 “귀하는 평소 서울시 공익변호사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시 마을변호사로서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한다”며 최 변호사의 헌신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법률 고민이 있어도 높은 문턱이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변호사들이 각 동(洞)에 매칭되어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최안률 변호사는 미성동 주민센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간 현장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경청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다.

최안률 변호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서울시 마을변호사로서 시민들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큰 보람이었는데, 시장 표창이라는 영광스러운 상까지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익변호사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법의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시민이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안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명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공익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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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행정소송·심판,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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