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KBS 최강시사] 이재희 의협 법제이사 “구체적 형벌에 따라 면허 취소 사안인지 판단해야"


방송출연 요약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의 일률적 적용 방침이 도마에 올랐다. 의료 단체는 강력 범죄자 규제에는 찬성하면서도, 업무와 무관한 과실사고나 형의 선고유예 처분까지 자격 정지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법률 전문가는 타 전문직과 비교해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제재를 가하는 행위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사법적 사안의 성격과 형벌의 경중을 정밀하게 구분하여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법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방송출연 핵심 포인트

국회를 통과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 박탈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모든 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까지 면허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의료행위와 무관한 교통사고 등에서도 면허가 박탈될 수 있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 측은 이미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 등 자율 규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범죄의 성격과 형벌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법안을 강행한 점이 의료계 반발을 키웠다고 지적하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살인·성폭력 등 중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 박탈을 의협이 옹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문제의 핵심은 범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금고형 이상을 일률적으로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고유예까지 포함하는 것은 변호사나 공인중개사보다도 강한 규제로, 과잉 처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출연 관련 법령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2024. 9. 20.>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링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09. 12. 31., 2010. 1. 18., 2015. 12. 29., 2016. 5. 29., 2020. 3. 4., 2020. 12. 29., 2023. 5. 19., 2024. 9. 20.>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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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원문

[최경영 / 최강시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의료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법사위까지 통과할 경우엔 의사 총 파업까지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고, 정치권은 이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각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희 변호사 / 대한의협 법제이사]

네, 안녕하세요.

[최경영 / 최강시사]

네. 일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법사위 통과가 남아있는데, 의협 입장은 어떤건가요?

[이재희 변호사 / 대한의협 법제이사]

우선, 저는 의사는 아니고 변호사로써 의협에서 상임 복지 이사를 맡고 있어서 오늘 인터뷰에서도 현재 논란이 되는 개정안 자체의 법률적인 부분에 관해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사 회원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앞으로 결정된 의협의 향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 왜곡된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마치 의사 협회사 살인범이나 성폭력범죄자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도 면허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옹호한다고 알려진 부분은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인 성폭행 등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부분의 의사들도 (면허 박탈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협이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마취된 환자를 수술하는 것도 보호한다, 라는 식으로 왜곡된 보도가 나가고 있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면허 관리 기구를 신설하는 움직임이나 의협 중앙 윤리위원회 강화,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이던 전문가 평가 등 기존 제도들을 강화 및 발전해 나가고 있던 차에, 갑자기 여당이 아무런 의견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결격을 규정하는 법률을 갑자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이 문제삼고 있느 부분은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의, 최소한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억울한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법사위 전에 법안의 문제점과 협회 입장을 충분하게 알리고 설득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최경영 / 최강시사]

그러니까, 이게 중범죄, 성범죄 이런 것들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범죄를 포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군요?

[이재희 변호사 / 대한의협 법제이사]

예, 그렇습니다.

[최경영 / 최강시사]

과잉 처벌이라는 입장이네요?

[이재희 변호사 / 대한의협 법제이사]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에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다행히 '의료행위 상의 과실행위는 빠졌다' 라는 부분은 대한 의협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된 부분이지만, 교통사고만 예를 들어놓고 보더라도 면허까지 박탈해버리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최경영 / 최강시사]

만약 음주운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희 변호사 / 대한의협 법제이사]

음주운전은 처음부터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하나하나 분석해야하는데, 그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까지 면허 취소한다고 하면, 심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영 / 최강시사]

의사협회는 범죄의 어떤 범위를 정하자, 그런 입장입니까?

[이재희 변호사 / 대한의협 법제이사]

네, 그렇습니다.

논의를 좀 해봐야한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어떤 형벌이 선고가 됐으 ㄹ때 그 형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그런 과정 없이 이률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변호사법, 공인중개사법을 넘어 거의 공무원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최경영 / 최강시사]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협회라는 것이 자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협회원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협회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의사협회에서는 자율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거나 성범죄 및 오진으로 사람이 죽었다거나 하는 경우, 면허 취소를 시켰나요?

[이재희 변호사 / 대한의협 법제이사]

5년간 의료인의 면허 취소 현황을 보면 2020년 6월까지 집계되어있는 총계 상 의료인의 전체에서 310명이 면허 취소가 됐었습니다.

[최경영 / 최강시사]

그 전에 집계는 어떻고요?

[이재희 변호사 / 대한의협 법제이사]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면허 취소 말고 자격 정지 현황까지 고려하면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경영 / 최강시사]

자체적으로 (규재를)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재희 변호사 / 대한의협 법제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경영 / 최강시사]

이제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상임위 통과하니 바로 총파업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단말이죠?

[이재희 변호사 / 대한의협 법제이사]

제가 의사협회 일을 하다보니, 의사들이 현재 국가의 의료정책이나 국회입법에 크게 반발하는 마음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원래 역사적으로 아픈 환자를 치료해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적 계약을 맺는 전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가 되면서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자는 복지 차원에서 의료의 비용부분을 공적인 부분에 상당부분 맡기게 된 것인데, 공익 기여가 강요받는 것에 비해 특별히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 의사의 공적인 의무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아무래도 의료인들은 부정적이게 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극단적으로 대립한 것이 작년(2020년)의 의료계 파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에 앞장선 것이 의사들인데 '덕분에' 라고 칭찬하다가 순식간에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며 여러 정책들을 당하자들의 의견 청취는 전혀 하지 않고 협의없이 강행하다 보니 의료계가 코로나 19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경영 / 최강시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의료법 개정 반대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한다면 강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희 변호사 / 대한의협 법제이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로서는 그런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제 자체가 '불법적 집단 행동'이라고 하셨기 때문인데, 불법적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죠. 그런데 전제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상황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 여름 겪은 일들이 있다보니, 그런 상황을 재연시키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 / 최강시사]

법사위 과정이 남아있고, 그러니 합의 및 협의를 하게 되겠죠, 의협에서?

[이재희 변호사 / 대한의협 법제이사]

네,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 야당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고, 국회 입법과 관련된 갈등이나 이견은 원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법안 자체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 의협의 입장을 충분히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에서도 이런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와 소통을 해 줄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려하시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경영 / 최강시사]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이재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희 변호사 / 대한의협 법제이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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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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