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의협신문

"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부당"...헌법소원심판 청구


언론보도 요약
공공보건 의료인력 단체가 사 주간의 군사 교육 기간을 전체 복무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 입법 조치와 인권위 권고가 군 당국의 반대로 무산되자 최종 사법 판단을 구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전역 시점의 불일치로 전공의 수련 등 취업 시장에서 겪는 불이익을 지적했다. 특히 다른 병역 유형은 임기가 축소된 반면 이들은 방치되어 격차가 벌어졌다. 법률 대리인은 복무 기간 정립을 통해 의료계 채용 시점을 삼월로 통합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8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충역 신분으로 4주간 군사교육소집훈련을 받지만, 이 기간이 36개월의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복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미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2018년 여야 의원들이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공협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제출했으며, 토론회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반대로 제도 개선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조중현 대공협 회장과 송명제 전 회장을 포함해 총 7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훈련기간 미산입으로 인한 보충역 간 차별 문제뿐 아니라, 4월 복무 만료 구조로 인해 수련·펠로우·취업 과정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한편, 현역병을 비롯한 다수 병역 유형은 이미 복무기간 단축이 이뤄졌다. 육군·해병대·의무경찰 등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됐으나,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구조는 그대로 유지돼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재)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더 이상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5월 채용’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3월 채용’으로 일원화할 경우, 수련과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들이 일괄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9조 링크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 5. 29.>
  • 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링크
    ③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9.,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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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현역병 3개월 단축 18개월...공보의 36개월에 1개월 더 복무
대공협 "국민을 위한 '헌법 원칙' 헌법재판소가 바로 세워야"

ⓒ의협신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8일 헌법재판소를 방문,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관한 불합리'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조중현 대공협회장, 송명제 전 대공협회장 ⓒ의협신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보의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정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8일 헌법재판소를 방문,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일부 보충역 군사교육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는 이미 수차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18년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공협은 2018년 10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일부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인권침해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정책권고안을 제출했다. 지난 3월 21일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과 대한의사협회 공동 주관으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나섰다.
대공협은 "여야 양측의 법 개정안 발의로 국회 내에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유했고, 토론회를 통해 많은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방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불합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채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조중현 대공협 회장과 송명제 전 대공협 회장을 비롯해 총 7명의 청구인이 함께했다. 대공협 법률 자문을 맡은 이재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재)도 동행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일반의·인턴·전문의 출신의 신규 및 기존 공중보건의사들이 참여했다.
대공협은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 위배 문제, 4월 복무 만료로 인해 수련 및 펠로우 임용 등 채용에 있어 실질적 불이익을 받는 문제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면서 "청구인뿐 아니라 헌법소원 지지의 뜻을 표명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동의 연서를 모아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재)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더 이상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현재의 '5월 채용'이 '3월 채용'으로 일원화 되면 수련 및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한 번에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중현 대공협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는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군사소집훈련을 받음에도, 훈련 기간(4주)이 의무복무기간(36개월)에 산입되지 않는다.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을 적용받았을 뿐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비록 문제점은 뒤늦게 공론화됐지만, 위헌에서 합헌으로의 회귀마저 늦어져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원칙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병·의무경찰·상근예비역·해군병·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복무기간이 줄었다.
공군 역시 24개월에서 22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모두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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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헌법재판, 군형사/군인 징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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