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채널A

전세 사기꾼 1명에 보증금 100억 날렸다…피해 회복 ‘막막’


언론보도 요약
소유권이 이전된 담보신탁 부동산의 법리적 허점을 은폐하여 청년 주거 자금을 가로챈 대규모 전세 기망 사건이 드러났다. 위탁자인 임대인은 적법한 처분 권한 없이 고시촌 일대의 건물 십여 채를 동원해 백 명이 넘는 사회초년생의 보증금 백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 피의자는 이미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누적 채무가 비대하여 피해자들의 자금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법조계 전문가는 임차인들이 주거권 박탈과 금융권의 대출금 독촉이라는 이중적 수탈 구조에 처해 있음을 경고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대학원생 A씨를 비롯한 신림동 고시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주인과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미 신탁회사로 넘어간 이른바 ‘깡통전세’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를 당했고, 일부는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 독촉까지 받으며 이중의 고통에 놓였다.
경찰 수사 결과, 동일한 집주인이 같은 방식으로 임대한 빌라와 고시원 건물은 약 10채에 달했고, 피해자는 100명을 넘어섰으며 보증금 피해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집주인은 이미 다른 세입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드러난 채무 규모가 약 240억 원에 달해 향후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이재희 변호사는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으로, 보증금을 잃은 데 더해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 압박까지 받으며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 사기 사건을 넘어, 청년 주거 안정과 금융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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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앵커]

방금보신 깡통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면 청년, 사회 초년생들이 많습니다.
이번엔 서울 신림동 고시촌 전세 사기 소식인데요.
역시 부동산 정보와 경험이 적은 젊은이들이 주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만 100명이 넘고, 떼인 전세 보증금만 100억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의 절규를 사공성근 기자가 전달드립니다.

[사공성근 기자]

대학원생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전셋집에서 쫒겨났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씨 / 깡통전세 피해자]

일당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모은 금액이었습니다.
돈이 수중에 있었으면 결혼, 내 집 마련, 남들 다하는 거 했었지 않을까...

[사공성근 기자]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했지만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깡통전세였던 것입니다.
세입자 두명에게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집주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수사에서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식으로 세를 놓은 빌라와 고시원 건물이 10채나 됐습니다.
보증금 피해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입자들은 금융기관에 대출금 반환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으로 금융기관의 상환독촉까지 이어지면서 이중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1심 재판에서 드러난 집주인의 채무는 240억 원 수준.
피해금액을 크게 웃돕니다.

[A씨 / 깡통전세 피해자]

너무 막막해가지고, 어차피 돈도 못 받을 거 같고, 그냥 기다리는거죠. 망연자실하게...

[사공성근 기자]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집주인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높지만, 살곳에 보증금까지 잃은 세입자들의 피해 구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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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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