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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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밑에서 날 노린 이것?


방송출연 요약
무허가 운전연수 강사가 차량 내부와 모바일 기기로 수강생들의 신체를 무단 녹화한 성범죄의 실태가 밝혀졌다. 피의자는 사전 장비 구입과 동선 유도를 통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확인된 잠재적 피해자 규모만 구백 명에 육박했다. 조사 결과 해당 중개업체는 실체가 없는 불법 유령 단체로 확인되어 여성 대상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연락처 사전 확보 및 지인 공유 정황을 근거로 명백한 사전 계획범죄임을 천명하며 강력한 형사 처벌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방송출연 핵심 포인트

1. 피해자 박지우 씨는 2019년 8월, 직장 동료 소개로 운전연수를 받던 중 불법촬영 피해를 입음
2. 피의자는 운전석 페달 아래쪽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촬영
3. 피해자는 원피스를 입고 운전에 집중하고 있어 촬영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함
4. 피의자는 일부러 복잡한 길로 유도한 뒤, 조수석에서 휴대전화로도 추가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남
5.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수가 약 9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정황 확인
6. 피의자는 불법촬영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카메라를 구매하고 이를 지인에게 자랑한 사실도 드러남
7. 문제의 운전연수 업체는 정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사를 배정하는 불법·비공식 연수업체로 확인
8. 취재진이 업체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실체는 없었고, 전화번호 역시 연결 불가 상태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 총괄 대표 변호사 / 피해자 대리인)
피의자는 피해자를 만난 첫날부터 연락처를 확보하고, 지인에게 촬영 의도를 언급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를 불법 촬영의 대상으로 삼았던 점이 드러났으며, 이는 명백한 계획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업체는 합법적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아니라, 여성 운전자를 표방해 신뢰를 유도한 뒤 강사를 배정하는 구조의 불투명한 연수업체였다고 설명했다.

방송출연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도로교통법 제116조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금지) 링크
    ①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30.>
    1.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12. 30.>
    ③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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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원문

[앵커]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지우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지우/피해자]

직장 동료분께서 소개를 해줘서 2019년 8월에 받았어요.

[앵커]

바로, 자동차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데
운전석에 타더니 핸들 아래를 가리킵니다.

[박지우/피해자]

페달 족 위에 있는 기둥이나 페달 쪽 안쪽에 설치한 것 같아요.

[앵커]

차의 페달에 대체 뭐가 설치됐다는 걸까요?

[박지우/피해자]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불법 촬영 피해 사실을 알려주고, 그다음 날 바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앵커]

다름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건데, 운전 연수 중 나도 모르게 불쾌한 사진이 찍혔습니다.

[박지우/피해자]

아무래도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제가 앞에만 보고 운전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제 다리 위로 많이 찍고 제 얼굴까지 같이 나오도록 촬영했어요.

[앵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운전 연수 강사인 피의자는 차량을 복잡한 길목으로 유도했다는데요.
자 그리고는 옆 좌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900명에 달한다는데요.
사건 피해자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가해자는 피해자를 만나는 그날부터 이미 연락처를 받고 자기 친구에게 얘를 데리고 나중에 영상이나 한번 찍어봐야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피해자는 영상을 찍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이 드러났고요.

[앵커]

운전 강사로 활동하던 피의자, 불법 촬영을 위한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한 뒤 친구에게 자랑까지 했는데요.
피의자가 활동한 업체, 정체가 뭘까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그런 학원이 아니고요.
인터넷에 차려놓은 연수업체입니다. 당시에는 업소용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여성 운전자를 위한 연수정 개설' 이렇게 해서 연락처로 전화가 오면 집 근처에 있는 강사를 배정해 주는 방식이었던 것 같고요.

[앵커]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집주인]

누구세요?

[앵커]

뭐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집주인]

뭔데요?

[앵커]

혹시 여기가 차량 연수해 준다는 곳인가요?

[집주인]

아니에요.

[앵커]

그 실체를 찾을 순 없었는데요.
전화 연결은 가능할까?

[안내 음성]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앵커]

네, 사라져 버린 운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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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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