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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국감서 공보의 훈련기간 불산입 문제 적극 피력

2024.08.21

조중현 회장 “공보의·예비군 복무자들, 박탈감 느껴…문제점 알면서도 개선 노력 없어 유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보의들의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제공:대공협)대공협 조중현 회장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공보의들은 3월 초에 입소해 4월까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지만 해당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입법 발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은 건 국방부와 병무청의 객관적이지 못한 행정조치”라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사의 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에 관한 논의는 최근 몇 년간 국회 안과 밖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논의돼 왔다.

지난 2018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공보의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개선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 군사교육소집 후 기초군사훈련을 진행하고,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보충역인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3년을 복무함에도 불구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에 대공협은 개정안 발의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보의를 포함한 일부 보충역 군사교육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제출했으며, 올 3월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주최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했다.

또 지난 5월 9일에는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대해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대표변호사와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을 위해 다방면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중현 회장은 “공보의의 훈련기간은 합리적 근거 없이 같은 보충역들과 다른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사병 복무기간 단축이 급속히 진전되고 심지어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한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공중보건의사들과 예비군 복무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회장은 이어 “예비 복무자들인 의대생들조차도 이러한 불합리함의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면서 “심지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현재, 산입되지 않은 훈련기간까지 도합 37개월의 복무기간을 고려해 봤을 때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의과 공보의 수급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러한 잘못된 제도로 인해 공보의가 피해를 볼 뿐 아니라 환자안전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게 조 회장의 지적이다.

조 회장은 “공보의들이 4월에 복무가 만료되는 탓에 5월부터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수련병원에서는 3월과 4월 의료공백이 발생해 환자안전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또 같은 이유로 수련병원에서는 병역을 마친 의사의 채용을 꺼리기도 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게 불이익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피력했다.

조 회장은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공보의의 훈련기간 미산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개선의 노력이 없었던 건 매우 유감스럽다. 병무청과 국방부의 적절하고 조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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