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MBC <생방송 오늘 아침>

[MBC] 30억이 사라졌다! 불법 거주?, 생방송 오늘 아침 211013 방송


방송출연 요약
담보신탁 부동산의 법적 구조를 악용한 신종 전세 기망 행위로 인해 대규모 임차인 피해가 발생했다. 위탁자에 불과한 임대인은 수탁 기관의 동의 없이 허위 특약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연체했다. 이로 인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의 명도 독촉에 직면한 세입자들은 법적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상실한 채 축출될 위기에 처했다. 피해 대리인은 잔금일 말소 약속을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소유 관계를 은폐한 행위가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법상 명백한 사기 혐의를 구성함을 조명하며 강제 퇴거에 맞선 형사적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방송출연 핵심 포인트

신림동의 한 빌라에는 현재 ‘분쟁 중’이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고, 엘리베이터마저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이 건물에 거주 중인 세입자들은 최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퇴거하라”는 협조문을 일제히 받았다. 임대인이 담보신탁을 설정한 뒤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서,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이 명도소송을 예고한 것이다.
세입자 중 한 명인 호준 씨는 2018년 준공된 신축 빌라에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하루아침에 불법 점유자가 됐다.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16명 모두 비슷한 상황에 놓였고, 개인별 보증금은 1억~2억 원 수준이다.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공인중개사로부터 “안전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을구’가 깨끗하다는 점에 안심했고, 신탁등기 역시 “잔금일에 말소된다”는 특약을 믿고 계약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탁원부가 제공되지 않았고,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에 대한 사전 동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담보신탁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고, 임대인은 위탁자에 불과하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결국 세입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계약을 체결한 셈이 됐다.
임대인은 “싸게라도 세입자를 받아야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신탁회사는 “인지하지 못한 임대차는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입자들은 현재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일부 세입자에게는 신탁등기 자체를 숨기거나, 잔금일에 말소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정황이 있다”며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탁회사나 은행의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당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방송출연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형법 제347조(사기죄)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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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원문

[앵커]

세입자들이 입주한 신림동의 한 빌라를 향했습니다.
곳곳에 분쟁 중이라는 안내문이 있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기자]

엘리베이터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도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앵커]

우선 세입자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호준 씨는 꿈에 그리던 전셋집으로 이사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당시 얼마 없었던 신축 건물이었다고 하는데요.

[박호준 / 피해자 1]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었어요. 2018년도에 지어져서 제가 입주했을 때는(새 건물이었죠.)

[기자]

전세보증금은 얼마였어요?

[박호준 / 피해자 1]

2억 3천만 원이요.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앵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호준 / 피해자 1]

이거로 인해서 이 사태가 시작된 거죠.
"불법으로 점유했으니 나가라" 뭐 이런 내용이 적혀있어요.

[앵커]

쉽게 이야기하자면, (협조문에 적힌 내용은) 현재 불법으로 거주 중이니 나가달라는 겁니다.

[박호준 / 피해자 1]

임대인이 이 건물을 신탁 건물로 해놓은 거죠. 본인(임대인)이 신탁에 이자를 한 2개월 정도 밀려서 이 건물의 우선 수익자인 은행이 방을 빼라 명도 소송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기자]

박준호(가명) 씨만 나가면 되는 겁니까?

[박호준 / 피해자 1]

아니죠, 임차인 분들 모두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같은 협조문을 받은 해당 건물의 세입자가 무려 16명에 달합니다.

[피해자 2]

저는 29살이고, 직장 다니고 있고요. 전세금 1억 들었어요.

[피해자 3]

저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25만 원에 들어왔어요.

[피해자 4]

33살, 사회 초년생이고 보증금 1억에 들어왔습니다. 

[앵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다 합하면 총 30억 원대가 나옵니다.

[피해자 3]

임차인 쪽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쪽 공인중개사가 있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잘 찾아보고 왔구나! 안심했는데….

[피해자 2]

등기부 등본 볼 때 을구를 보면 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봤는데, (을구가) 깨끗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앵커]

큰 금액인 만큼 신중했다는 이야기죠.
등기부 등본부터 집주인의 채무 관계까지 꼼꼼하게 확인했답니다.

[피해자 4]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는 말 그대로 허공에다 대고 계약을 한 셈이죠.

[피해자 3]

제가 계약한 사람이랑 실제 여기 주인은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피해자 2]

사실 집주인은 한 명이죠. 바로 '신탁회사'.

[앵커]

집주인이 집주인이 아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이 직접 소유권을 가진 집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당 건물은 담보 신탁된 부동산이기 때문인데요.

[기자]

계약 당시 신탁 부동산인 걸 알았나요?

[피해자 2]

거의 모든 세입자가 신탁 부동산인 걸 알고 신탁 말고 조항을 (특약사항에) 걸고 들어왔어요.

[앵커]

중요한 것은 신탁 원부의 확인입니다.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에게 이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자]

세입자들이 계약 당시 계약했던 전세 계약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당시 계약서를 토대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공인중개사 1]

이 계약서만 보면 별 이상은 못 찾겠어요.

[공인중개사 2]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기자]

특약사항에 보면, 신탁 등기 말소 관련 항목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3]

잔금 치르는 날 말소되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앵커]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 사실일까요?
먼저 이 신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재희 변호사 / 법무법인 명재 총괄 대표 변호사]

신탁 유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리신탁과 담보신탁이 있는데요. 관리신탁의 경우에는 소유권과 관리권이 모두 신탁회사에 있는 반면에, 담보신탁은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넘어가지만, 관리권은 여전히 위탁자에게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할 뿐이죠. 이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고, 위탁자에 불과합니다.

[앵커]

우선 수익권자의 신탁회사가 입대차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죠. 계약 당시 신탁됐다는 임대 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세입자들은 임대인을 찾아가 보는데요. 

[피해자들]

최민혁(가명) 씨, 계세요?

[임대인]

왜 이렇게 다 왔어요, 또?

[앵커]

그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피해자들]

저희랑 임대차 계약할 때 신탁 원부 받은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임대차 계약 때 저희 전세 자금으로 신탁 말소 특약을 해주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임대인]

(신탁 말소를) 하질 못해요. 
아무도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 일단 (세입자를) 받아야지! 그 집을 2억 3천만 원에 (전세를 내놓으면)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근데 1억 원이라고 하니까 다들 싸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싸게 반전세라도 받자는 생각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대신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집을 팔자…. 국가가 집을 사고파는 것을 다 결정해요. 내 마음대로 못 팔아. 몰랐어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가시냐고요.

[앵커]

오히려 언성이 좀 높아지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지만 세입자들이 원하는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

세입자들은 대부분 2019년에 계약을 했고, 올해 초에 계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의 실제 소유주인 신탁회사는 임대차 계약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해당 부동산의 신탁회사]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앵커]

현재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재희 변호사 / 법무법인 명재 총괄 대표 변호사]

몇몇 분들한테는 아예 신탁 등기 자체를 숨긴 예도 있었고 몇몇 분들한테는 신탁 등기는 잔금 날 바로 해제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적극적인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은행이나 신탁회사의 명도 소송이 이어지게 되면 사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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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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