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적 다툼에 휘말리거나,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변호사를 찾죠.
하지만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어떤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보겠다며 나온 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걸 둘러싸고 변호사들 사이에 고소 고발에 헌법소원까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지영 기자입니다.
[황준우(시민 / 서울 이문동)]
Q. 변호사 찾는 데 얼마나 걸렸나?
저는 일주일 정도 보고….
상담료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1시간에 20만 원은 많지 않나….
[A 씨(시민)]
전화도 해보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이 변호사가 진짜 이 분야에 잘할 수 있을까…. 상담할 때도 돈 10만 원, 20만 원 내라….
[앵커]
소송을 해본 시민들이 말한 고충입니다.
변호사 선택도 어렵고 상담료도 비싸다는 겁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의 변호사는 약 3만 명
[A 씨(시민)]
뭐, 실은 뚜껑을 열어 봐야 알지. 그냥 마음으로 '잘해줄 거야' 믿기만 하는 거죠.
[앵커]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2014년에 등장한 것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분야 변호사 명단이 뜹니다. 전화와 영상, 대면상담까지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단체가 이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8월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앞서 2015년과 2016년엔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단체는 계속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정희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플랫폼들이 사실상 온라인 사무장같이 변호사를 중개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불법이라고….
[앵커]
업체와 변호사들은 헌법소원으로 맞섰습니다.
[이재희 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인]
변호사들의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총체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앵커]
양측은 서로 법률 소비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조정희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결국 법률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맡기는 사건의 결과에 불이익 미칠 수 있어….
[이재희 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인]
(변호사를) 비교할 수 있는 의뢰인의 선택권을 침해받는 결과가 일어날 것….
JTBC 박지영입니다.
[앵커]
네, 법조팀에 정종문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에 도움을 받으면,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 게 부담인데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닙니까?
[정종문 기자 / 법조팀]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15분 상담, 20분 상담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저 2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료로 10만 원 이상 받는다는 점을 감안 하면 비교적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형량을 예측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클릭 몇 번만 하면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인 형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예 변호사가 수임료를 공개해서 이렇게 소비자가 보고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이런 걸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편리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형량 예측'한다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믿을 만합니까?
[정종문 기자 / 법조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형량 예측이 편리하긴 하지만 책임이 모호하다는 게 변협 측의 주장입니다.
재판부 그리고 개별 사건마다 형량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AI의 예측만 믿고 대응했다 손해를 보면 소비자가 스스로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10~20분의 상담으로는 제대로 된 상담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 문제가 중요할 텐데요. 당장은 저렴해 보여도 나중에 얼마나 오를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변호사 협회 측에서는 대형 플랫폼을 운영하는 택시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한번 보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할인을 하지만, 이용자가 늘면 가격을 올릴 거라는 것입니다. 업체가 변호사들에게 받는 광고료를 높이면 변호사 수임료도 올라갑니다. 그게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업체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네, 그건 이제 대한변협 같은 변호사 단체의 입장이고 그거 말고 내부 변호사들, 즉 지지하는 변호사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종문 기자 / 법조팀]
지지하는 측에는 최근에 진입한 청년 변호사들이 서 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은 해마다 1,500명씩 쏟아지는 변호사들 틈에서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변호사와 통화를 해보았는데요. 수천만 원씩 드는 대형 포털 서비스 광고는 엄두가 나지 않는데, 여기 로톡에서는 수백만 원만 광고해도 바로 반응이 온다면서 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영업부담이 적인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나 경력이 화려한 전관 변호사들은 플랫폼 서비스를 일단 예의 주시하고만 있습니다. 그동안에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갈등이 밥그릇 싸움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률 소비자의 이익,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잡고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에 정종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