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의협신문

[SBS] 운전석 밑에 카메라…'여성 전문' 강사 믿었건만


언론보도 요약
여성 전문 업체의 운전 강사가 수년간 교육 차량 내부에 은밀히 카메라를 숨겨 피교육자들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의자는 강습생들의 신체 부위는 물론 연인 관계였던 이들과의 사적인 영상까지 외부로 공유하며 반복적인 범행을 지속했다. 수사 기관은 압수수색을 단행해 증거를 확보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 전문가는 메신저 연동 저장소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삭제 데이터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의자의 장기 범행 기간을 감안할 때 잠재적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서울 지역에서 약 4년간 운전연수 강사로 활동해온 30대 남성 B 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2019년 8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촬영물 등을 통해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B 씨는 수강생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뿐 아니라, 연인 관계로 발전한 수강생과의 성관계 영상과 노출 사진까지 지인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운전연수 업체는 ‘여성 운전자 전문 과정’을 홍보해왔고, B 씨에게 연수를 받은 수강생만 수백 명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변호사는 가해자의 카카오톡 연동 클라우드와 메모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된 촬영물 외에도,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삭제된 영상도 복구된 점을 들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한 추가 피해자 확인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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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출처: 의협신문
제목: [SBS] 운전석 밑에 카메라…'여성 전문' 강사 믿었건만
게재일: 2021-06-18
링크: 원문 보기

<앵커>

운전연수를 받으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해온 30대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 운전자를 위한 연수를 해준다는 업체 소속이었는데 차 운전석 아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사진과 영상을 몰래 찍어왔던 겁니다.
끊이지 않는 불법 촬영 범죄, 먼저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여성 A 씨는 지난달 남자친구 B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몰래 찍은 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겁니다.
추가 유포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삭제를 요구했는데 B 씨는 유심을 뺀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유심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B 씨의 동의를 얻어 차량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유심 대신 운전석 밑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운전 연수 몰카
B 씨는 운전연수 업체 소속 강사로 4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일했습니다.
이 업체 사이트에는 '국내 최초 여성 운전자를 위한 전문 연수 과정을 개설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 연수를 했습니다.
B 씨에게 연수를 받은 수강생만 수백 명에 이를 걸로 보이는데 상당수가 여성이었고 유명 여성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운전 연수 몰카
지인과의 카톡 메시지에선 범죄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B 씨는 짧은 하의를 입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맨다리를 찍어 지인에게 보내며 "안 되겠다. 초소형 카메라를 사서 핸들 밑에 달아놔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연수수강생 몰카
며칠 뒤 카메라를 운전석에 설치해 인증 사진을 보낸 B 씨는 그날 밤 속옷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여성 수강생의 치마 속 사진을 지인에게 보냈습니다.
연인 관계로 발전한 수강생의 성관계 영상이나 노출 사진을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처벌받는 것 아니냔 말에 "절대 걸릴 일이 없다"거나 "정준영 꼴 날 뻔했다"고 웃어넘겼습니다.
[이재희/A 씨 측 변호사 : 일단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카톡과 연동된)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촬영물입니다.) 네이버 측에 요청을 해서 영상 하나 삭제했던 것을 복원을 해내긴 했습니다.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서울 관악경찰서는 B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어제(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장성범)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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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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