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머니투데이

발가락 사이·운전석 아래 '몰카 천지'…"내 남친까지"


언론보도 요약
이별 후 과거 연인의 무단 촬영물 유포로 고통받는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를 조명했다. 연간 수천 건의 적발에도 불구하고 초소형 기기를 숨긴 지능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미온적 형벌과 신고 부담은 구제의 걸림돌이 된다. 법률 전문가는 피의자들이 덜미를 잡히기 전 물증을 은닉하는 경향이 짙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무리하게 채증을 시도하다 법적 증거 능력을 잃거나, 피해자가 직접 범죄를 증명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현행 사법 구조가 도리어 이차 피해를 유발하는 모순을 낳는다고 성토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2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자신이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전 연인이 여행 중 몰래 촬영한 신체 사진이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서 전해 들은 것이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는 “반성하고 있고 게시물을 직접 삭제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에 그쳤다. A씨는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고, 지금도 사진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상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적발된 건수만 4만7000건이 넘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에서도 불법촬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이는 신고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초소형·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카페와 음식점에서 발가락 사이에 카메라를 끼워 촬영한 사건, 차량 운전석 아래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을 촬영한 운전연수 강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에 드는 시간·비용 부담, 주변에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 단계에서부터 망설이게 된다고 호소한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대부분의 불법촬영 가해자들은 의심을 받는 순간 증거를 삭제하거나 숨긴다”며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려다 오히려 증거능력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유포)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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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출처: 머니투데이
제목: 발가락 사이·운전석 아래 '몰카 천지'…"내 남친까지"
게재일: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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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ekend]'몰카'-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①

#지난해 2월 남자친구와 헤어진 20대 여성 A씨. A씨가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그 후로부터 약 일주일 뒤였다.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신체 사진이 SNS 등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사진은 A씨의 남자친구 B씨가 함께 여행을 갔을 때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B씨에게 이를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반성하고 있고, 직접 게시물을 지웠다' 등의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다"며 "여전히 내 사진이 인터넷 공간 어딘가에 남아 있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정준영 불법촬영 단톡방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촬영·유통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자신이 모르는 새 촬영 당하고, 공유된 촬영물을 본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는다. 하지만 신고 단계에서부터 2차 피해가 두려워 망설이거나, 신고를 해도 범행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매년 5000건 이상…"실제로는 더 많을 것"

/삽화=김지영 디자인기자

/삽화=김지영 디자인기자

2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2019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4만7420건으로 조사됐다. 2019년에 발생한 몰카 범죄는 5762건으로 2010년 대비 5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한국여성진흥원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6983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불법촬영(2239건)으로 전체의 32.1%를 차지했다. 이어 유포(1586건), 유포불안(10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수는 2019년(2087명) 대비 138.3% 증가한 4973명, 삭제 지원은 전년 대비 67% 늘어난 15만87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고·적발 된 것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발생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 화장실에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카메라가 설치된 걸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것까지 더하면 건수는 당연히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에서는 한 40대 남성이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 간 카페, 음식점 등에 발가락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끼워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실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엔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내장된 액자 사진이 담긴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방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재판까지 가는데 드는 비용·시간에 대한 부담과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 단계에서부터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서승희 한국성폭력 대응센터 대표는 "불법촬영물 피해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된 분도 있었고,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분도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을 때 주변인들이 알게 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까지 주목…'변형 카메라법' 필요

운전연수 강사 최모씨가 운전석 밑에 설치했던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이재희 변호사 제공

운전연수 강사 최모씨가 운전석 밑에 설치했던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이재희 변호사 제공

지난해 5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 형량이 대폭 강화되긴 했지만 이전에 벌어진 사건의 경우 기소조차 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한국의 디지털성범죄' 보고서에서 2019년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율은 43.5%인 반면 같은 기간 살인, 강도 사건의 불기소 처분율은 각각 27.7%, 19.0%라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운전연수 강사 몰카'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을 지적한다.

이 변호사는 "대부분 범행자들은 의심한다 싶으면 바로 증거를 지운다"면서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진, 영상을 수집했다가는 증거능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구속된 강사 최모씨 역시 범행이 발각될 당시 차량 운전석 밑에 설치했던 카메라를 이미 떼서 숨긴 상태였다.

이에 일각에선 '변형 카메라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범죄에 사용되는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구매대행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막자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4건이나 발의됐지만 검토도 이뤄지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규제를 통한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과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21대 국회에도 '변형 카메라 관리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전문가들 "소비 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

/삽화=뉴스1

/삽화=뉴스1

전문가들은 유통망 차단을 포함해 소비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구매사범'이 포함됐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는 사범은 징역 10개월~징역 2년에 처하고 상습범이나 가중처벌 요소가 있으면 최대 징역 6년 9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성인 불법 촬영물 소지 사범의 경우 징역 6개월~1년이 기본 형량으로 권고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불법촬영물을 제작 및 유통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소지·시청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이뤄져야지만 생태계를 뿌리 뽑을 수 있다"며 "가령 미국은 불법촬영물 광고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제작자만큼 엄중하게 처벌 한다"고 말했다.

이어"얼굴이 나오지 않은 촬영물의 경우 감경요소가 되는데, 얼굴이 나오는 경우 되레 가중처벌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우리나라는 아직도 물리적 피해를 입어야지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만큼 처벌의 중대성 못지않게 처벌이 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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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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