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SBS 8시 뉴스

[단독] 딥페이크 가해자 붙잡는 데에만 9개월…절반 넘게 못 잡는다


언론보도 요약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조·배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폭증하는 반면, 국외 플랫폼의 서버 제한으로 검거율은 저조한 사법적 난제를 다루었다. 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접속 정보를 토대로 복수의 가짜 계정이 단일 피의자의 소행임을 규명하여 기소에 이르게 했다. 법률 전문가는 해당 수사가 단순한 유포지 추적을 넘어 인터넷 주소(IP)와 다중 계정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정밀하게 대조·반복 확인해야 하는 고난도의 기술적·법리적 검증 절차임을 강조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A씨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한 달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를 특정해 검거하기까지 총 9개월이 걸렸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SNS 상에서 활동하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IP 추적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플랫폼의 본사와 서버가 해외에 위치해 있어, 법원의 영장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번역하고 해외 본사의 협조를 받는 데만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해외 기업과의 공조를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락을 유지하며 접속 정보를 확보할 기회를 얻었고, 이를 통해 가해자의 IP와 복수 계정이 동일인이라는 점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검거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예외에 가깝다.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찰이 확인한 딥페이크 영상 범죄 302건 중 실제 검거로 이어진 사례는 137건에 불과해 검거율은 45%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 또는 삭제 조치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은 2020년 548건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4,132건으로 3년 새 약 8배 증가해 범죄 확산 속도가 수사 역량을 앞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변호사는 가해자 특정 과정에 대해, 확보된 IP를 토대로 여러 계정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가 단순한 게시물 추적을 넘어, 기술적·법적 검증이 중첩되는 고난도 수사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링크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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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앵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를 찾아내 붙잡기까지는 아홉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매일 시달려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인지, 계속해서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고 나서 한 달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진전은 더뎠습니다.

SNS 공간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IP 추적이 급선무인데,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본사와 서버가 외국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 신속한 협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영장 등 관련 서류를 번역해 본사 서버 관리 부서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만 보통 몇 개월이 걸립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해외 협조를 구하는 사이, 피해자가 몇 달 동안 연락을 받아주며 가해자의 IP 등 접속 정보를 특정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희/변호사 : 이 IP가 바로 가해자의 IP라고 특정을 할 수가 있었고 여러 아이디들이 동일인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해자를 특정을 했고….]

하지만 이번처럼 실제 검거로 이어지는 비율은 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딥페이크 영상 범죄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302건이었는데, 이 중 검거된 것은 137건으로 검거율은 45%에 불과합니다.

발이 느린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 및 삭제 처리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은 2020년 548건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만 4천132건으로 3년 새 8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전민규,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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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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