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동아리 회원이었으며 ,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타 대학 단톡방 성희롱 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회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현 또는 추측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인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에 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외부로 표현한 것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307조 2항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피해자가 성희롱 사건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벌언한 대상은 동아리 회원들로 한정되므로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아리 전체의 공익을 위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았으며 이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건 결과
명예훼손 무죄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