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를 보고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 담긴 '의견 표명' 또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의 연루 가능성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발언의 대상이 소수의 동아리 회원으로 한정되어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동아리 전체의 공익을 위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눈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