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료/식품의약 | 벌금 800만원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고발 성공)


얼마전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주)을 섞어 봉침, 약침시술을 하였고, 환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 안된다며 입단속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전국의사총연합의 자문변호사로 제가 직접 "고발인" 본인이 되어 고발하였고, 법원에서 당연하고 당연한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