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기) | 승소

생전 어머니의 담보 피해 금액, 돌아가신 뒤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사·상사 사건요약
의뢰인의 어머님은 생전 지인에게 담보를 서주었다가 수억 원 대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안률 변호사는 상속인인 의뢰인도 담보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에게 채무액(피해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돌아가신 부모님의 담보 피해 반환


01. 생전 지인에게 부동산 담보를 서주셨던 어머님



의뢰인의 어머니, 즉 피상속인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어느 날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급하게 큰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수억 원을 빌릴 예정인데 돈을 빌려줄 채권자가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차용증을 새로 써서 채권자는 A 씨로, 채무자는 자신으로 기재하겠다'라며 A 씨를 설득했죠.

피고의 말을 들은 A 씨는 본인의 이름으로 채권이 있으니, 문제가 생겨도 손해 볼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오랜 지인에 대한 믿음도 있었죠. 결국 A 씨는 피고가 돈을 빌리려는 상대방 B 씨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실제로 거액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고, 결국 피고가 돈을 갚지 못하자 B 씨는 근저당권자로서 A 씨의 부동산을 상대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A 씨는 억울함을 참으며, 경매 절차를 막기 위해 수억 원을 공탁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시켰습니다.
이후 A 씨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인 의뢰인은 어머니를 대신에 피고에게 공탁금 상당액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끝내 책임을 회피하며 연락을 피했죠.
이에 의뢰인은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02. 상속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의 해답



차용증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근거로 세 사람의 금전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냄

A 씨가 피고에게 부동산 담보를 서 주었으며,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자,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을 공탁하여 겨우 되찾았음을 입증


이후 A 씨가 사망하자, 해당 채권이 A 씨의 자녀인 의뢰인에게 상속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A 씨의 담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

최안률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우선 피고와 A, B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근거로 세 사람 간의 금전 관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피고가 B 씨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A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한 점
  • 여러 차례 변제 독촉에도 채무를 갚지 않은 점
  • 결국 담보로 설정된 A 씨의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 점
  • 이를 막기 위해 A 씨가 거액을 공탁해 경매를 취하시킨 점

모든 과정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연쇄적 피해임을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법적 지위가 자녀인 의뢰인에게 상속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는 A 씨의 담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03. 억울하게 잃을뻔한 어머니의 채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



재판부는 최안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망 A 씨에게 갚을 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며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에게서 정당한 금액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타인의 채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상속인은 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유사하게 타인의 채무를 대신 담보로 제공했다가 손해를 입으셨거나, 이를 상속받았다면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억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