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생전 지인에게 부동산 담보를 서주셨던 어머님
의뢰인의 어머니, 즉 피상속인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어느 날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급하게 큰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수억 원을 빌릴 예정인데 돈을 빌려줄 채권자가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차용증을 새로 써서 채권자는 A 씨로, 채무자는 자신으로 기재하겠다'라며 A 씨를 설득했죠.
피고의 말을 들은 A 씨는 본인의 이름으로 채권이 있으니, 문제가 생겨도 손해 볼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오랜 지인에 대한 믿음도 있었죠. 결국 A 씨는 피고가 돈을 빌리려는 상대방 B 씨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실제로 거액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고, 결국 피고가 돈을 갚지 못하자 B 씨는 근저당권자로서 A 씨의 부동산을 상대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A 씨는 억울함을 참으며, 경매 절차를 막기 위해 수억 원을 공탁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시켰습니다.
이후 A 씨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인 의뢰인은 어머니를 대신에 피고에게 공탁금 상당액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끝내 책임을 회피하며 연락을 피했죠.
이에 의뢰인은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02. 상속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의 해답

차용증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근거로 세 사람의 금전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냄

A 씨가 피고에게 부동산 담보를 서 주었으며,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자,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을 공탁하여 겨우 되찾았음을 입증

이후 A 씨가 사망하자, 해당 채권이 A 씨의 자녀인 의뢰인에게 상속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A 씨의 담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
최안률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우선 피고와 A, B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근거로 세 사람 간의 금전 관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피고가 B 씨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A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한 점
- 여러 차례 변제 독촉에도 채무를 갚지 않은 점
- 결국 담보로 설정된 A 씨의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 점
- 이를 막기 위해 A 씨가 거액을 공탁해 경매를 취하시킨 점
모든 과정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연쇄적 피해임을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법적 지위가 자녀인 의뢰인에게 상속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는 A 씨의 담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03. 억울하게 잃을뻔한 어머니의 채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
재판부는 최안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망 A 씨에게 갚을 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며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에게서 정당한 금액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타인의 채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상속인은 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유사하게 타인의 채무를 대신 담보로 제공했다가 손해를 입으셨거나, 이를 상속받았다면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억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