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전 어머니의 담보 피해 금액, 돌아가신 뒤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그러나 피고는 실제로 거액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약속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근저당권자 B 씨는 A 씨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A 씨는 본인이 직접 빌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결국 A 씨는 억울함을 무릅쓰고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수억 원을 직접 공탁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고 등기를 말소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채 A 씨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의뢰인이 피고에게 상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연락을 피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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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2. 15.]
[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15. 12. 15.>]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졌던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구상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승계되어 상속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지인 간의 부탁으로 담보를 설정해 줄 때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상의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 변제 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 발생 시 관련 서류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4. 상속 재산에는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망인이 제3자에게 가졌던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재산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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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이 남의 보증을 서주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대신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거나 본인의 재산으로 담보를 해결했다면 그 '채권' 역시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최안률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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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피고가 재산이 없다고 발뺌하면 소송에서 이겨도 소용없지 않나요?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피고의 현재 재산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소득, 은닉 재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생기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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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혼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상속인들이 함께 대응하거나 협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와 논의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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