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남아산 어류 비늘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분말 형태로 가공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로, 수산물품질관리원(특별사법경찰관리)으로부터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최종 처분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3. 변호사의 한 마디
이 사건은 최초 거짓(혼동)표시로 형사 처벌 대상인지 표시 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 대상인지 조차 불분명할 정도로 의뢰인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전면 스티커 표기에는 국내산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유통 방식을 가진 다른 업체들도 똑같이 "국내 생산", "국내 가공", "국산"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느낀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지만,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도 의뢰인 측의 주장을 모두 확인한 뒤 강압적인 태도를 사과하고,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입니다(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었어도, 특사경은 예외조항이 있어 무혐의의 경우에도 검찰에 송치됩니다).
원산지 표기 방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공하는 수산물 가공품의 원재료가 외국재료인 경우, 후면 성분표에 (원재료 : 어류비늘 -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산)이라고 정상적으로 기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스티커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수정하라고 발주를 넣은 사실 등이 수사과정에서 모두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