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생·식품·표시광고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국내산 콜라겐 사건] 원산지 표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의료·식품의약 사건요약
동남아산 어류 비늘을 수입·가공해 판매하다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후면 성분표의 정확한 기재를 바탕으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특사경의 사과와 검찰의 최종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이재희 변호사의 사례를 다룹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어류 비늘을 국내에서 가공하여 판매해왔습니다. 제품 전면 스티커에 '국내 생산', '국내 가공'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라는 의심을 사며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위축된 의뢰인은 법적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이재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판매한 제품의 후면 성분표에 '어류비늘-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산'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종 업계에서도 '국내 가공' 등의 표현을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전면 스티커의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미 수정 발주를 넣었던 객관적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며, 단순한 표시 방법 위반(과태료 대상)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 대상인 거짓 표시는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재희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의뢰인 측의 소명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초기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 역시 이재희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해당 업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기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근거 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링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1. 11. 22., 2015. 6. 22., 2016. 12. 2., 2020. 2. 18.>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2의2. 「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3.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5의3.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20. 2. 18., 2021. 4. 1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및 필요한 조치) 링크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하 “임대점포”라 한다)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7. 25.>
    ⑤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1.>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 4. 21.>
    [제목개정 2026. 4. 21.]
    [시행일: 2026. 10. 22.] 제6조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고의성' 유무를 효과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후면 성분표에는 원산지를 정상적으로 표기하고 있었다는 점과 전면 문구 수정을 위해 미리 발주를 넣어둔 정황을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법규를 준수하려 노력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인 '거짓 표시'와 행정 처분 대상인 '표시 방법 위반'을 명확히 구분 지은 이재희 변호사의 날카로운 법리적 판단이 빛난 지점입니다.
2. 수사기관(특별사법경찰관리)의 강압적인 수사 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방향을 정상화했습니다. 변호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수사관이 의뢰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유도했고, 결과적으로 특사경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무혐의 의견 송치'라는 이례적인 반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업계의 관행과 실제 유통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이례적인 범죄 행위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단순한 법 조문 해석을 넘어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법률적 논거로 변환하여 수사기관과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4.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무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특수한 절차적 규정을 숙지하고, 검찰 단계까지 빈틈없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최종 처분까지 의뢰인의 옆을 지키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무혐의 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여 의뢰인의 명예와 사업권을 지켜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과 거짓 표시는 어떻게 다른가요?

    '표시 방법 위반'은 표기를 빠뜨리거나 위치가 틀리는 등 형식적인 규정 위반으로 보통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반면 '거짓 표시'는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동하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로,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본 사례처럼 이재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형사 처벌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 Q.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가 일반 경찰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특사경은 식품, 원산지, 환경 등 특정 분야에 한해 수사권을 가지는 공무원(수산물품질관리원 등)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은 높지만 수사 절차상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압적인 수사가 우려될 경우 초기부터 이재희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동행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Q.후면에는 제대로 썼는데 전면에만 잘못 썼어도 처벌받나요?

    전면과 후면의 내용이 상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와 같이 후면에 상세 원산지를 기재하고 전면 표기를 시정하려 노력한 증거가 있다면 '고의성 없음'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위생·식품·표시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