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 무혐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기죄 고소당한 전문의 무혐의 받은 사례


의료·식품의약 사건요약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급여 부정 수급을 이유로 사기죄 고발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사안이 고의적인 기망이 아닌 청구 프로그램 조작 미숙에 따른 과실임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원을 운영 중인 의뢰인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했다는 이유로 63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사기죄로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이 비급여 대상을 급여로 허위 청구하여 공단 자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로서 형사 처벌은 물론 면허와 병원 운영권이 모두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했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고의적 기망행위 여부로 설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의원의 청구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용 중인 프로그램의 구조상 비급여 분류와 별도로 급여 청구 안 함 항목을 수동으로 체크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원무 직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특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과실일 뿐, 원장인 의뢰인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단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의 진술과 로그 기록 등을 바탕으로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안이 청구 프로그램 사용 미숙에 따른 과실일 뿐 고의적인 사기 행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형사상 무혐의 결과는 앞서 진행된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과 향후 진행될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칫 범죄자로 몰려 병원 문을 닫아야 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진료 현장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링크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3. 22., 2019. 4.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9. 4. 23., 2026. 5. 26.>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
    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9.>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6. 3. 22., 2019. 4. 23., 2020. 12. 29., 2022. 12. 27., 2026. 5. 26.>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5. 삭제 <2019. 4. 23.>
    [시행일: 2027. 1. 1.] 제115조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사기죄 고의성 여부의 집중 공략: 단순한 청구 오류와 형사상 사기죄를 엄격히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기술적 정황 분석을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청구 프로그램의 UI/UX 구조와 실제 조작 방식의 특수성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과실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 내부 인력 관리의 한계 소명: 원무 직원 교체 등 실제 로컬 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충과 운영상의 과실 가능성을 정황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4. 행정처분 대응과의 유기적 연계: 형사 무혐의를 통해 행정처분의 근거 자체를 무너뜨림으로써, 의뢰인의 법적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청구 실수로 보건복지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단순한 착오나 프로그램 조작 미숙에 의한 '부당청구'는 행정상 환수나 업무정지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상대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없다면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를 고의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과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Q.직원이 잘못 청구한 것도 원장인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행정적으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에게 업무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책임은 본인의 고의가 핵심이므로, 이번 사례처럼 직원의 업무 미숙과 원장의 개입 부재를 명확히 밝힌다면 사기죄 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 Q.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업무정지 처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지만, 형사 무혐의 결정문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승소 증거가 됩니다. 처분의 원인이 된 범죄 사실이 부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행정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하여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청구관련분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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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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