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고의적 기망행위 여부로 설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의원의 청구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용 중인 프로그램의 구조상 비급여 분류와 별도로 급여 청구 안 함 항목을 수동으로 체크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원무 직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특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과실일 뿐, 원장인 의뢰인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단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의 진술과 로그 기록 등을 바탕으로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