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두 회사가 공모해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모함한 상대방
모 게임 회사(원고)는 광고 대행사 A사에게 광고 프로젝트를 의뢰하며 광고비를 지급하였습니다.
A사는 이 프로젝트를 피고(이하 의뢰인)에게 대대행했는데요,
의뢰인은 프로젝트를 마치고 A에게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A사는 게임 회사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사는 원고 회사에 '의뢰인에게 A사가 결제해야 할 금액을 원고가 대신하여 결제해 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10%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며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자 제안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원고는 A사에 '약조한 대금과 수수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A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뤘는데요.
이에 화가 난 원고는 'A사와 의뢰인이 공모하여 내게 광고 집행비를 받아 간 후 갚지 않는다'라며 의뢰인에게 뜬금없는 연대책임을 물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02. '부당이득금을 취한 게 아닌 계약상 단축 급부를 수령한 것뿐' 이재희 변호사의 냉철한 변론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A와 원고가 수수료 계약 또는 불법여신계약을 맺은 증거를 찾아내 원고측의 주장을 뒤엎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쳐냄

사건의 핵심은 원고와 A 회사의 수수료 계약이며, 계약 당사자인 원고 및 A 회사가 책임질 문제임을 지적

의뢰인은 단축 급부를 수령한 것일 뿐, 이 사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에는 이유가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원고의 막무가내식 주장에 억울해하며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증거를 모아 분석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A사와 원고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웬걸, 그 이메일 속에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주장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메일을 꼼꼼하게 살펴 대규모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더하여 이미 광고 집행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형식적인 문서만을 작성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즉, 실제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닌, 원고와 A 회사 사이 수수료 계약 또는 불법 여신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위 사건의 핵심은 원고와 A 회사의 수수료 계약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원고 및 A 회사가 책임질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축 급부를 수령한 것일 뿐, 이 사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단축 급부 : A가 B에게, B가 C에게 각각 지급할 돈이 있을 때, A와 B의 계약에 따라 A가 C에게 직접 지급하여 A는 B에게 지급한 것과 같이 채무이행을 한 것. 이때, 만일 B와 C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등 하더라도 A와 B의 이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증거 분석으로 이재희 변호사는 원고가 제시한 주장을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03. 이재희 변호사의 조력으로 누명을 벗은 의뢰인
이재희 변호사의 송곳 같은 변론에 판결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더하여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끔 하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불법적으로 돈을 편취하지 않았음에도 오해받고 있을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꼼꼼한 증거와 변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리적 지식뿐만 아닌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와 같은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이재희 변호사가 여러분의 재산과 명예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