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단순히 교제 사실을 넘어 피고가 의도적으로 혼인 여부를 속인 행위가 교제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이 누구와 성적 관계를 맺을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며, 피고의 기만은 이러한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의 기각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건의 본질은 초기 기만행위로 인한 권리 침해에 있음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