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프롤로그
배달업자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다가, 트위터에서 야동을 공유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글에 적힌 링크를 클릭하고, 수많은 야동들이 저장되어 있는 불상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국내 메일로 메가클라우드에 가입, 모든 야동들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고, 잠이 들었다 일어나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는데..
이로부터 정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청천벽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02. 스토리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 'N번방' 아청물 '○○ ○○.zip'을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한 사건"이라는 설명을 들어도 너무 오래 전 일이라 도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두려웠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하염없이 뒤져봅니다. 허나 나오는 내용들은 '아청물 관련 범죄 처벌강화', '몰랐다'라는 진술 소용없다 등의 부정적인 내용들뿐.
의뢰인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할 변호사를 찾아 헤메게 되었고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03. 하이라이트
수임 직후,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변호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고, 그 사이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 정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을 마칩니다.경찰 조사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지만 그래도 불안해 하는 의뢰인과 동행을 요청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갖은 조력을 드렸으나, 불안한 마음 가시질 않아, 경찰 조사 후 "의뢰인이 트위터 글에 적힌 링크를 클릭하여 불상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연결된 뒤 수많은 야동들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인물인줄로만 알고 있었을 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착취물소지의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성착취물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04. 에필로그
성착취물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성착취물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 이후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넘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근거 없는 부인만을하다가는 성착취물소지죄가 인정되 버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고의'는 주관적인 개인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증명하기란 쉽지 않기에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