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6년 전 미국으로 이민하여 생활하던 중 최근 영주권 발급을 위해 여권을 갱신하려다가 4건의 기소중지 사건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귀국하였음.
그러나 3건(사기 2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1건)에 대하여 처벌 면탈 목적 해외도주가 아님이 입증되어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만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횡령 사건 1건에 대하여 처벌 면탈 목적이 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게 되었음.
2. 사건 결과
사건이 발생한 지 26년이 경과하여, 의뢰인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존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많았음.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많은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26년 전 피해 가액에 이자를 극히 일부만 합산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음.
3. 변호사의 한 마디
형사법이 공소시효 제도를 두는 이유는 범죄자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라도 과거 동업자가 횡령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를 한 사실을 26년이 지나 알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방어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른 3건의 피의 사실과 같이 공소권 없음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였으나, 과거 사업 실패로 동업자가 입었던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시켜주겠다는 의뢰인의 의지가 강하였고, 이러한 점에 피해자도 승복하여 물가 상승률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 금액에 일부 이자(원래 복리 이자의 1/3 수준으로)만 합한 금액으로 합의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