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병 감염사실 누설로 고소당한 전문의 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료·식품의약 사건요약
산부인과 수진자가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동행한 남자친구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의사를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진료 당시의 정황 증거와 의료적 판단의 적절성을 입증하여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산부인과 전문의인 의뢰인은 내원한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하던 중, 환자가 동행한 남자친구에게 비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환자 측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업무상비밀누설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등 다각도의 혐의를 주장하며 압박했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명예는 물론 면허 유지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위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의료 소송 전문가인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직접 남자친구를 의원에 동행시켜 접수를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정보 공유의 묵시적 동의나 정황상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균성 성병(STD) 검사 결과 고지 시 HPV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정황 증거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의료적 관점에서 검체 관리와 결과 고지 절차가 합리적이었음을 기술적으로 소명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가 제시한 정황 증거와 법리적 설명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민사 배상이나 조정을 앞두고 압박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추세 속에서, 수사 초기부터 치밀한 무혐의 입증 전략을 펼친 것이 주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명예를 지키는 것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분쟁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근거 법령

  •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링크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34조의8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수집ㆍ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12. 23.>
    ③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5. 29., 2025. 12. 23.>
    [제목개정 2016. 5. 29.]
    [시행일: 2026. 12. 24.] 제19조
  •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링크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진료 접수 및 동행 정황의 법리적 해석: 환자가 직접 제3자를 동행하여 내원한 특수한 상황을 분석하여 정보 고지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도출했습니다.
2. 의료 절차의 적절성 입증: 검사 결과 고지 과정에서 의료인이 다해야 할 설명 의무와 절차적 정당성을 다수의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3. 형사 고소 선행 추세에 대한 방어전략: 민사 소송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형사 고소의 본질을 간파하고, 성급한 합의 대신 무혐의 입증에 집중하여 유죄 심증을 차단했습니다.
4. 의료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 대한의사협회 상임법제이사 등 의료계 내부 생리에 정통한 변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의학적·법률적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환자가 데려온 보호자에게 진료 내용을 말한 것도 비밀누설인가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직접 동행하여 진료실에 함께 들어오거나 접수 과정에서 관계를 명시한 경우,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 수위와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Q.의료 사고나 분쟁 시 형사 고소를 먼저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근에는 형사 처벌 기록을 근거로 민사상 높은 배상금을 받아내려는 전략이 많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섣불리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료 지식과 법리를 결합해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민사 분쟁까지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Q.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만 받아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있나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되거나 향후 민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가능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짓는 것이 최선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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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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