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원을 개설하여 진료를 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의뢰인)에게 수진자(상대방)가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수진자와 함께 내원한 남자친구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환자정보유출), 명예훼손,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
2. 검찰 처분 결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
3. 변호사의 한 마디
사안에서는 고소인(수진자) 측이 직접 남자친구를 피의자의 의원에 동행시켜 접수를 진행한 점, 세균성 성병(STD) 검사결과가 나왔을 때, 이미 같은 검체로 진행한 HPV 바이러스 감염 검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고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정도의 증거가 없는 점,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고소인(수진자)에게 HPV 바이러스 감염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증거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잘 설명하여,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종결한 사례입니다.
최근 의료 소송의 영역에서는 민사 손해배상(의)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의조) 사건에 앞서 '형사 고소'를 선진행하는 일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가벼운 벌금형 정도를 예상하고, 섣불리 수진자에게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 등은 모두 유죄의 심증을 주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입증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상임법제이사, 의료배상공제조합 상임법제이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의료 관계 소송(민, 형사, 행정, 헌법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