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위 빌려준 돈, 딸 부부 이혼해도 받을 수 있나요?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가족 간 증여라면 당연히 수반되었어야 할 증여세 신고 누락 사실을 지적하여 상대방의 '증여'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3. 초기 몇 달간 이자가 지급된 금융 기록을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여, 해당 거래의 본질이 수익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했습니다.
4. 차용증이 없는 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낙성·불요식 계약인 금전소비대차의 특성을 활용해 대여 관계를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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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용증이 없으면 가족에게 빌려준 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서면 작성이 필수인 요식 계약이 아니므로,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이자 지급 기록,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 대여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여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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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위가 끝까지 '장인어른이 그냥 주신 돈(증여)'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족 간에는 대가 없는 증여가 빈번하기 때문에 단순히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 사례처럼 증여세 신고 여부, 이자 지급 사실, 빌려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증여로 보기엔 모순되는 지점'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은 증여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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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소송 중에 빌려준 돈에 대한 소송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제3자(장인·장모)에 대한 채무 반환은 별개의 법리입니다. 다만, 이혼 시점에 사위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사위 명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걸어두고 신속하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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