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여금 | 승소

사위 빌려준 돈, 딸 부부 이혼해도 받을 수 있나요?



사위 빌려준 돈,
딸 이혼 후 돌려 받는 법




01. 사위에게 빌려준 수 억의 돈. 하지만 딸과 사위가 이혼하자마자 사위는 말을 바꾼다!?



의뢰인은 과거, 사위의 부탁으로 수 억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가족인 사위에게 빌려주는 돈이니 차용증은 따로 적지 않았는데요. 이에 사위는 장인어른인 의뢰인에게 감사를 표하며 한 달에 한 번씩 대여한 돈에 대한 이자를 보내주겠노라 약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 몇 달간만 이자를 보내주고, 이후엔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가족의 일이라면 어느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의뢰인은 딸과 사위의 일이니 그러려니 하고 눈감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사위의 잦은 외도로 딸과 사위가 이혼하게 됩니다. 외도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너무도 당당한 사위!
이에 의뢰인은 사위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위는 뻔뻔스럽게도 '증여받았거나 투자 받은 것'이라며 거절해버립니다.
사위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난 의뢰인은 이재희,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02. '증여했잖아요!' 뻔뻔한 태도의 사위, 배신당한 의뢰인을 대변하는 이재희, 최안률 변호사



사위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

딸에게 증여한 적이 없어 굳이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딸이 아닌 사위에게 증여할 필요가 없음을 지적

가족 간의 증여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 수상함을 어필

만일 의뢰인이 사위에게 '투자'한 것이라면 초반 몇 달 간 사위가 의뢰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주장

이재희, 최안률 변호사는 우선, 딸이 이혼하며 사위 명의로 변경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여금 반환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사위 측에서는 '증여받거나 투자받은 것이기에 반환의 의무가 없다'라는 뻔뻔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가족 사이에 대여를 입증해 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남남 사이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증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계좌이체 명세'만으로도 대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에서는 대가가 없는 증여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기에 '계좌이체 명세'만으로는 대여라는 것을 입증하기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희, 최안률 변호사는 가족관계 사이에서 일어난 금전거래의 모순을 찾아 이러한 어려움을 타파했는데요.
먼저 딸에게 이미 증여된 돈이 없었음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즉, 세금 부담을 피하는 등의 이유로라도 딸이 아닌 사위에게 굳이 증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금전 관계가 증여라면, 가족 간의 증여인 만큼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겠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의뢰인이 사위에게 '투자'했다면 초반 몇 달간 사위가 의뢰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03. 1심, 2심 모두 승소! 허를 찌르는 이재희, 최안률 변호사의 변론!



이재희, 최안률 변호사의 허를 찌르는 변론으로 결국 의뢰인은 1심과 2심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압류로 책임재산도 보전해 둔 결과, 집행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었기에 이자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에서 증여가 아닌 대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추후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차용증을 공증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증이 없더라도 이는 필수가 아니기에, 종종 공증 없이 대여하곤 하는데요.

낙성계약, 불요식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원금이 이체된 기록이 있고, 이자를 한동안 지급한 기록이 있다면 충분히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자료가 없었지만 만약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서 '빌려주었다.', '갚는다' 등의 말이 있다면 더욱 확실하게 대여 관계를 밝힐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일 가족관계의 금전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계신다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유능하게 사건을 해결해 가는 이재희,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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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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