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가압류와 대여금 반환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다.
2.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대여’를 입증하는 방법
3.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하나씩 밝혀내다.


Q.차용증이 없으면 가족에게 빌려준 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서면 작성이 필수인 요식 계약이 아니므로,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이자 지급 기록,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 대여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여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사위가 끝까지 '장인어른이 그냥 주신 돈(증여)'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족 간에는 대가 없는 증여가 빈번하기 때문에 단순히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 사례처럼 증여세 신고 여부, 이자 지급 사실, 빌려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증여로 보기엔 모순되는 지점'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은 증여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Q.이혼 소송 중에 빌려준 돈에 대한 소송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제3자(장인·장모)에 대한 채무 반환은 별개의 법리입니다. 다만, 이혼 시점에 사위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사위 명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걸어두고 신속하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민사·상사 전세 집주인 변경됐는데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반환 청구함
민사·상사 주식양수도계약금 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채권 가압류 받아냄
민사·상사 사위 빌려준 돈, 딸 부부 이혼해도 받을 수 있나요?
민사·상사 먼저 폭행해 놓고 본인이 피해자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동료
민사·상사 경업금지 위반하고 옆집에 같은 가게 낸 상대방 해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