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도박을 하다가,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제안으로 이른바 '팀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친구를 소개하여 데려 오면, 도박행위 당 수수료의 일부를 의뢰인에게 떼어 주는 것이었는데, 도박사이트 일당들이 검거되며 의뢰인 또한 도박공간개설죄로 공소제기되고 추징금 1억 4천만원 가량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문제점
처음 만날 당시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추징금이 1억 4천만원 선고된 것에 대하여는 전혀 납득할 수 없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도박한 자금, 도박공간개설로 받은 자금 모두를 추징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최대한 선처를 받는 데에 집중하다 보면 추징의 문제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무리 중하다 하더라도 1억 4천만원의 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의뢰인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는 일이었기에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의 삶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3. 사건 수행
그래서 항소심부터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저는 추징금을 감액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하고, 입출금 내역을 집중 분석하며 실제 추징되어야 할 액수를 입증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허락된 시간은 별로 없는 데다가 입출금 내역이 워낙 방대하였기에 추징금을 명확히 소명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늦은 밤까지 표를 작성하고 하나의 정리된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판결 또한 1심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추징액을 유지하였고, 의뢰인도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명백한 사실, 즉 추징되어야 할 액수가 명백히 존재하는 이상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 하여 포기하지 말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최종적으로 1억 4천만원 중 1억 원을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3. 드리고 싶은 말씀
도박개장죄는, 처벌이 두려워 추징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도박사이트 팀장 등으로 일한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실제 추징되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받는다면 삶을 더이상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많았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또한 그와 다르지 않았기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강했기에 변호인으로서 끝까지 싸워 보자는 마음으로 상고심을 제안하였고, 고심 끝에 제 제안을 수락하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