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도박, 소송/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 | 추징 파기

도박사이트로 1억 4천만원을 추징 후 1억 원을 감액시킨 사건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해외 도박사이트 ‘팀장’으로 활동하다가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과 추징금 약 1억 4천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추징 감액은 실패했으나 권오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법원 상고를 통해, 추징금 약 1억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해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운영자로부터 지인을 가입시키면 베팅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른바 '팀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운영진이 검거되면서 의뢰인 역시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자체는 인정했으나, 1심에서 선고된 1억 4천만 원 상당의 추징금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이 사이트에서 지급받은 수수료뿐 아니라 의뢰인 본인이 베팅에 사용한 도박 자금까지 전부 범죄수익으로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거액의 추징금으로 인해 의뢰인과 가족의 생계가 파탄 날 위기에 처하자, 항소심 단계에서 권오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방대한 금융거래 내역의 전수 분석

허락된 시간이 촉박했음에도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의뢰인이 순수하게 도박 자금으로 충전·배팅한 금액과 회원 유치 대가로 정산받은 실질적 '범죄수익(수수료)'을 명확하게 분리한 정밀 대조표를 완성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 법리 위반 지적

수사기관이 계좌 입금 총액을 단순 합산하여 개인 소비 및 배팅 자금까지 추징 대상에 포함한 것은 실질적 이득만을 박탈해야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형법상 추징의 기본 법리에 위배됨을 법리적으로 설파했습니다.

대법원 상고를 통한 끝까지의 구제

2심 재판부마저 1심 추징액을 그대로 유지하자 절망하던 의뢰인을 설득해 대법원 상고를 결단하였고, 하급심의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명백히 규명하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끝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대법원은 권오인 변호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개인 도박 자금까지 합산되었던 기존 추징금 산정에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1·2심에서 선고되었던 1억 4천만 원의 추징금 중 무려 1억 원이 대폭 감액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렵던 억대 추징금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가족의 생계를 지키고 정상적인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링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단순 회원에서 하부 총판·팀장으로 가담한 사건에서 형량 감경에 가려져 간과하기 쉬운 '과다 추징금' 산정의 부당성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했습니다.
2. 대규모 금융 입출금 내역을 끈질기게 분석하여 단순 도박 배팅금과 실제 귀속된 모집 수수료를 회계적으로 명확히 분리·탄핵했습니다.
3. 2심 패소에도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지는 끈질긴 법리 다툼을 통해 1억 4천만 원 중 1억 원 감액이라는 이례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도박사이트 사건에서 계좌 입금 총액이 실제 번 돈보다 훨씬 큰데, 수사기관은 왜 입금 전액을 추징하려 하나요?

    수사기관은 입증 편의상 피의자 명의 대포통장이나 개인 계좌로 유입된 모든 금원을 '범죄 관련 수익'으로 일괄 합산하여 기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상 추징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불법 수익'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배팅한 환전금, 단순 송금액, 타인 전달금 등을 계좌별로 발라내는 회계적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수사기관의 단순 합산 논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 Q.도박공간개설죄로 선고받은 거액의 추징금을 돈이 없어 내지 못하면 벌금처럼 '노역장 유치'가 되나요?

    추징금은 형법상 몰수에 갈음하는 부수 처분으로 벌금형과 달리 미납하더라도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환형유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가 피고인 명의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준하는 강제집행(재산 압류)을 진행할 수 있고, 완납할 때까지 신용상 불이익이나 재산 형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추징 선고액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 Q.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 여러 명과 함께 기소된 경우, 총책이나 상위 관리자가 벌어들인 범죄수익까지 연대하여 함께 추징당하나요?

    공동범죄라 하더라도 범죄수익 추징은 각 가담자가 '실제로 분배받아 취득한 금액'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추징(개별 추징의 원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공범에게 분배된 금액이나 조직 전체의 매출액까지 연대하여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범 간 분배 내역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공동추징 위기에 놓였다면, 본인의 역할, 직급, 정산 비율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개별 귀속분만을 명확히 산정받아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도박 관련 범죄

작성자: 권오인 변호사

업데이트: 2026.10.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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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인 변호사

권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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