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카피 상품
판매금지가처분
판매금지가처분
※ 본 사례는 의뢰인의 특정성을 피하고자 일부 각색되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01. 억울하게 휘말린 지식재산권 소송,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던 의뢰인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목재 가구를 판매하는 판매자였습니다.
그중 한 제품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구조물이 서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모서리 부분은 다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독특한 방식으로 마감처리를 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A 업체(이하 '상대방')로부터 '자신들의 제품을 그대로 모방했다'라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크게 세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첫째, 공간 활용을 높이는 가구 결합 아이디어가 자사 제품과 동일하다는 점.
둘째, 모서리 마감 방식이 자사가 개발한 것과 똑같다는 점.
셋째, 홍보 방식과 문구 역시 유사하여 자사 제품의 매출이 급감했다는 점.
더하여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들의 제품 출시 불과 두 달 만에 시장에 나왔다는 점을 들어, 카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제품을 독자적으로 제작했으며, 디자인을 도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이 언뜻 그럴듯하게 보였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부를 설득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식재산권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2. 상대방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한 최안률 변호사

의뢰인은 실생활에서 가구 사용 중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결합형 구조와 모서리 마감을 선택한 것일 뿐, 상대방의 제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소명

'자사가 개발한 마감 방식을 카피했다'라는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해당 마감 방식은 예로부터 널리 사용되어 오던 방식임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논리 허점을 파고듦

홍보 문구의 경우, 모든 가구 판매업자가 으레 그렇듯 '상품 안내'를 위한 문구 게시였을 뿐, 홍보의 목적이 없으므로 이 또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함
최안률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가구 제작 과정, 아이디어 출처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조목조목 밝혀내며 반박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제품 개발 동기는 실생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던 의뢰인의 아이가 자주 가구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공간 활용에 불편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합형 구조와 안전한 모서리 마감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 아닌 생활 속 필요에서 비롯된 고유한 발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독창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한 모서리 마감 방식은 사실 오래전부터 목재 가구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일반적 방식이었습니다.
원목을 이용한 고급 가구 제작 시 흔히 적용되는 마감 기법으로, 특정 업체만의 독보적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나아가, 국내외 다양한 가구에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었기에, 이를 의뢰인이 단순히 착안했을 뿐 카피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홍보 문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사와 의뢰인의 홍보가 지나치게 비슷하다고 주장했지만, 목재 가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라면 대체로 색상, 크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단순한 안내 성격의 문구일 뿐, 창작성이 인정될 만한 독창적 표현이 아니며,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일일이 짚으며, 의뢰인이 제품을 카피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판매금지 가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03. 원고의 모든 신청 기각, 완전히 승소한 의뢰인!
재판부는 최안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디자인은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며, 문제 된 마감 방식 또한 상품의 출처를 특정할 정도로 현저히 개별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제품의 구조나 마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 아이디어이며, 특정 업체만의 고유한 권리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의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모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더하여 소송 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의뢰인은 완전한 승소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점을 잘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베꼈다'라는 주장만으로도 소송은 시작될 수 있으며, 막상 법률적 검토를 해보면 해당 아이디어나 디자인이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사용된 일반적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디자인 카피 소송에 휘말렸을 때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할 것
만일 효력이 인정된다면 합의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면 적극적으로 반박할 논리와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합의금을 지불하지 말 것
합의금 지급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요구가 있을 때는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디자인 카피가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서 최안률 변호사의 치밀한 분석과 전략 덕분에 소중한 판매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단순한 아이디어 보호를 넘어 사업의 존속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만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등과 같이 억울한 상황에 휘말리셨다면, 지식재산권 사건 경험이 풍부한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철저한 대응은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