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업재해 | 손해배상 청구 기각

작업 중 가스 누출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했다면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요약
작업자의 임의 작업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산재급여 수령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가스시설 업체 및 건설회사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에게 고의나 과실 등 불법행위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이재희 변호사의 사례를 다룹니다.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가스시설 설비업체와 업체의 안전관리자, 도급한 건설회사로 지방 소재의 한 식당에 가스 철거 공사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 중 한 명인 가스시설 설비업체의 안전관리자는 다음날 있을 작업을 대비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자를 만났는데요.
그들은 현장을 돌며 작업 위치를 확인하고, 미리 작업 지시를 했습니다.
현장 확인이 끝나자,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에게 귀가해 휴식을 취할 것을 권했지만, 작업자는 내일의 작업을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 주변을 청소하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청소 정도는 상관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리하라고 허락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작업자는 청소뿐만 아니라 공사 장소의 땅을 파고 가스관을 미리 자르는 등의 '회사에서 지시하지 않은 작업 활동'을 했고, 누출된 가스에 중독되어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됩니다.
작업자의 유가족은 산재로 이미 3억여 원 상당의 유족급여를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유가족은 작업자의 사망 원인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가스시설 설비업체와 그 회사의 안전관리자,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의 조력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곧장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전해 듣고 큰 고심에 빠졌는데요.

산재가 인정되었는데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예는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사례일뿐더러 만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 무조건 원고들이 청구한 억대의 금액으로 인정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일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경우 배우자가 대표로 받은 유족급여만 공제될 뿐,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권 부분에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난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의 조력

하지만 이재희 변호사는 밤을 새워가며 CCTV와 기존의 판례, 법리 등을 꼼꼼하게 분석했는데요.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유족이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고소했을 때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산재와 손해배상은 제도의 존립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가 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업무 도중 재해 및 상해를 입게 되면 산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 도중 재해 및 상해를 입게 되면 산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재희 변호사의 탄탄한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기 전 조정을 권했는데요.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망인이 오래 함께 일해왔던 관계이며 작업 중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임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3천만 원에 합의를 볼 것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억대의 위자료가 아니면 조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협상은 어쩔 수 없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모두를 기각하며 산재는 인정되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근거 판례

  •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링크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 / 산업재해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 /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산재 보상이 이루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영역이므로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죄 판결을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2. 안전관리자가 작업자에게 휴식을 권고하고 청소 외의 위험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CCTV와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망인의 독단적인 행동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차단하였습니다.
3. 산재 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민사 손해배상의 전보적 성격 차이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산재 승인이 났다면 무조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산재 보험은 사용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따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처럼 이재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회사가 안전 보건 관리 의무를 다했거나 사고가 근로자의 돌발적인 일탈 행위로 발생했음을 증명한다면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민사 배상 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 Q.유족급여를 이미 받았는데 왜 자녀들이 별도로 또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가 수령한 유족급여는 배우자 본인의 손해배상액에서만 공제될 뿐이며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망인의 일실이익(사망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소득) 손해배상청구권에서는 공제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재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애초에 불법행위 책임 자체가 없음을 다투는 것이 배상 규모를 줄이거나 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Q.중대재해 처벌법이 걱정되는데 민사 소송 결과가 형사 처벌에도 영향을 주나요?

    민사 소송에서 기업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 이는 형사 재판이나 고용노동부의 수사 과정에서도 매우 유리한 참작 자료가 됩니다. 특히 이재희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대응하여 민사상 청구 기각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형사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기업과 임직원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산업재해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02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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