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분양받으며 매매대금 전부 치렀는데 '7,300만 원 지급하라'는 상대방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그런데 상가 주인이 된 기쁨도 잠시, 동업자 B로부터 7,3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놓으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B는 "돈을 A에게만 줬지 나에게는 주지 않았으며, A에게 준 돈 중에는 상가와 관련 없는 개인적 채무가 섞여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모든 돈을 완납한 의뢰인은 억울하고 황당한 마음에 부동산 소송에 정통한 진상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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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려 노력했습니다.
3. 공유물 매매 시 공유자 1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전체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있음을 대법원 판례와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했습니다.
4. 상대방이 주장하는 별도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쪽인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짚어내어 논리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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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동 명의 건물인데 한 명한테만 돈을 보내도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 당시 분양 업무를 주도한 인물이나 대금 수령 창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했다면 변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대금 수령인을 명확히 지정하거나 공동 명의인 모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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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에서 이기면 제가 쓴 변호사 비용을 정말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승소 시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의 경우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므로, 본 사례처럼 상대방에게 500만 원 이상의 실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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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제 통장 내역에 찍힌 금액이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어쩌죠?
그 금액이 다른 용도라는 점은 상대방이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야 합니다. 진상원 변호사가 입증 책임의 원리를 활용해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차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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