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 매매·분양 | 승소

상가 분양받으며 매매대금 전부 치렀는데 '7,300만 원 지급하라'는 상대방


민사·상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건축주에게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했으나, 공유자가 부가가치세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상원 변호사는 증거를 토대로 건축주에게 대금 수령권이 있음을 입증했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전부 승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입지가 좋은 곳에 지어질 예정인 미완공 상가를 건축주 A로부터 분양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기간 동안 약속된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A에게 성실히 지급하며 완공을 기다렸습니다. 이후 건물이 준공되자 건축주 A는 동업자 B와 각각 절반씩 지분을 나누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의뢰인은 등기 절차를 위해 매도인을 A와 B 공동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가 주인이 된 기쁨도 잠시, 동업자 B로부터 7,3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놓으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B는 "돈을 A에게만 줬지 나에게는 주지 않았으며, A에게 준 돈 중에는 상가와 관련 없는 개인적 채무가 섞여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모든 돈을 완납한 의뢰인은 억울하고 황당한 마음에 부동산 소송에 정통한 진상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은 진상원 변호사는 곧장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뢰인이 매매대금 및 부가가치세 전부를 지급한 이체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해당 내역은 의뢰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진상원 변호사는 소송에 앞서, 소송 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를 고심했습니다.
민사 소송이 시작되면 종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기에 최대한 소송 외적으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우선 검토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훨씬 나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접근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 외 분쟁 해결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진상원 변호사는 원고 B에게 연락해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소를 취하하는 것이 어떨지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B는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A에게 돈을 준 것이지, 나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다. 의뢰인이 A에게 지급한 돈 중 상가 매매대금과 관련 없는 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승소를 자신했습니다.
원고 B의 강경한 반응에 진상원 변호사는 사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B가 어떠한 주장을 하고 나올지 경우의 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장 소장에 적힌 쟁점만 생각하고 대응할 경우, 상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존재했지만 그중 매매 목적물이 공유관계일 때, 공유자 1인에게 변제한 행위가 효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진상원 변호사는 건축주 A에게 전체 대금 수령 권한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변제 효력을 확정 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모든 대금을 완납했음을 인정하고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결국 무모한 소송을 이어간 B는 자신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물론,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500만 원 이상의 소송 비용까지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링크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링크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링크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링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거는 경우 변제 수령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려 노력했습니다.
3. 공유물 매매 시 공유자 1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전체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있음을 대법원 판례와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했습니다.
4. 상대방이 주장하는 별도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쪽인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짚어내어 논리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공동 명의 건물인데 한 명한테만 돈을 보내도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 당시 분양 업무를 주도한 인물이나 대금 수령 창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했다면 변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대금 수령인을 명확히 지정하거나 공동 명의인 모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Q.소송에서 이기면 제가 쓴 변호사 비용을 정말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승소 시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의 경우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므로, 본 사례처럼 상대방에게 500만 원 이상의 실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Q.상대방이 제 통장 내역에 찍힌 금액이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어쩌죠?

    그 금액이 다른 용도라는 점은 상대방이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야 합니다. 진상원 변호사가 입증 책임의 원리를 활용해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차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부동산 매매·분양

작성자: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7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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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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