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 | 감형

누범 기간 중 마약을 하다 현장 적발된 의뢰인


마약(케타x) 복용 현장 적발


01. 누범 기간 중 마약범죄 적발된 의뢰인



2025년, 마약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은 어느새 마약 우범국이 되는 듯하여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죠.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하다 현장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고, 소지뿐만 아니라 불법 복용한 이후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바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사건은 빠르게 송치·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문제는, 의뢰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기 바로 전에 다른 죄로 인한 형의 집행이 막 끝난 상황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법에는 '누범'이라는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이전에 폭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모두 복역해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했을 때, 그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누범 기간 중 마약 투약 및 소지라는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매섭게 구형을 준비했으며, 의뢰인은 혹시라도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윽고 열린 재판에서 의뢰인은 징역 10개월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곧바로 구속 통지되며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02. 1심의 판결에 대해 선처를 구하며 의뢰인을 조력하는 최한겨레 변호사 



1심의 무거운 판결에 즉각 항소하며 양형부당을 주장으로 의뢰인을 조력함

의뢰인의 마약 투약 및 소지가 처음이라는 점, 마약에 손을 대게 된 배경에는 극심한 경제적 난관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

의뢰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마약중독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함

최한겨레 변호사는 즉시 항소하면 1심의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 및 소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물론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당시 극심한 경제적 난관과 그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우발적으로 마약에 접근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더하여 적발 당시 지니고 있던 마약류는 양이 극히 소량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의뢰인이 교정시설 내 마약중독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단죄가 아니라 재활의 기회임을 거듭 강조하며, 1심의 징역 10개월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03.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2월 감형된 8개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최한겨레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로 감형하는 2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Q. 단순히 본인이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소지, 투약하는 경우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데도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약 사용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약을 단순 소지 및 투약만 하더라도 높은 형량에 처할 수 있죠.
더하여, 이미 마약 전과를 가지고 있거나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약을 투약한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으며 과도한 중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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