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세금/행정/헌법, 의료/식품의약 |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의료행정]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결정




1. 사안의 개요


로컬에서 의원을 운영중인 의뢰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6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건



2. 중앙행심위의 결정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집행 정지 결정



3. 변호사의 한 마디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최초에는 날짜가 부여되어 나오지만, 심판청구사건 재결 또는 행정소송사건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었다가, 재결 또는 판결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바로 다음날부터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부활하므로 결론이 나기 전에 미리 다시 다음 심급(심판->소송, 1심->2심) 결론시까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사기죄로 형사고발 조치까지 한 사안이었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이 있었습니다(다음 포스트 참조).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