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행정 처분의 본안 심판(취소 심판 등) 결과가 나오기 전, 당장 시작될 업무정지 효력을 멈추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업무정지 처분이 집행될 경우 병원 운영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공익적 피해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형사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피력하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행정 처분의 본안 심판(취소 심판 등) 결과가 나오기 전, 당장 시작될 업무정지 효력을 멈추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업무정지 처분이 집행될 경우 병원 운영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공익적 피해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형사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피력하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Q.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하나요?
처분서에 기재된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으면 재판이나 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이미 처분이 집행되어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분 통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Q.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처분이 취소된 건가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본안 소송이나 심판에서 승소해야 처분이 완전히 취소됩니다. 다만 집행정지 기간에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하면 본안 사건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Q.업무정지 대신 벌금이나 과징금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사안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 수급 액수나 위반 정도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은 집행정지를 통해 시간을 벌고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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