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의료행정]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결정


의료·식품의약 사건요약
요양급여 부당 수령을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 운영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다가올 형사 및 행정 절차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로컬 의원을 운영 중인 의뢰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63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사기죄로 형사 고발까지 진행한 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63일간의 업무정지는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환자 진료 공백을 야기하므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행정 처분의 본안 심판(취소 심판 등) 결과가 나오기 전, 당장 시작될 업무정지 효력을 멈추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업무정지 처분이 집행될 경우 병원 운영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공익적 피해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형사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피력하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명재의 신청을 받아들여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 없이 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형사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치밀한 대응 끝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별도 포스팅 참고),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된 부정 수급 혐의 자체를 탄핵함으로써 의원의 권익을 완벽하게 수호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링크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링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4. 1. 23., 2026. 5. 2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보험자에게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2. 제97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ㆍ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7. 1. 1.] 제98조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긴급한 경영 위기 차단: 업무정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병원의 폐업 위기와 경제적 타격을 막아냈습니다.
2. 행정·형사 절차의 유기적 대응: 보건복지부의 형사 고발에 맞서 무혐의를 끌어냄과 동시에, 이를 행정 처분 취소의 근거로 활용하는 입체적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3. 연속적인 집행정지 관리: 행정심판 재결이나 소송 판결 시 효력이 부활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심급별로 공백 없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방어권을 유지했습니다.
4. 의료 행정 전문성 발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적 복잡성을 숙달하여, 의뢰인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복잡한 법적 절차를 전담 수행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하나요?

    처분서에 기재된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으면 재판이나 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이미 처분이 집행되어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분 통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 Q.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처분이 취소된 건가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본안 소송이나 심판에서 승소해야 처분이 완전히 취소됩니다. 다만 집행정지 기간에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하면 본안 사건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 Q.업무정지 대신 벌금이나 과징금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사안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 수급 액수나 위반 정도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은 집행정지를 통해 시간을 벌고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집행정지·가처분,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청구관련분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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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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