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3-4회 방영되어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모 교회 "타작마당" 사건.
해당 교회 담임목사가 성경을 해석한 결과, 겨울이 없는 낙토인 "피지"로 교회의 신도들이 이주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악마를 빼내기 위하여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실시.
이 과정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자극적인 과장 보도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한 채, 구속 기소된(보석 인정되었다가 1심 선고 기일에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 피고인 장씨(소위 '타작기계'로 그알에서 명명)의 2심 사건
2. 사건 결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량이 1년씩 증가된 가운데 이재희 변호사가 담당한 피고인의 경우 1심 형량 2년 6개월 유지.
3. 변호사의 한 마디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하여, 교회 공동체의 교리를 따라 행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이 충분히 어필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대다수가 단지 피고인보다 먼저 교회를 이탈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을 뿐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통설적인 교리 내의 해석이든,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든, 아무리 행위 당시에는 피해자의 동의로 이루어진 폭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동의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섣불리 신빙성 탄핵이 이루어져서는 안되지만, 방송에 여러차례 보도되면서 재판부가 다른 증거(여러 교인들의 증언)을 아직도 담임 목사로부터 세뇌 당한 집단 최면 상태에서 행하는 진술이라는 식으로 배척해버린 것은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대단히 제한하는 판결이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 교회의 내부의 법과 절차가 아닌, 세상의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한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방송에 나온 악의적 편집이 아닌 실제 일어난 일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