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인 동시에 해당 종교 공동체의 교리에 종속되어 있었던 피해자적 측면도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우선 방송을 통해 형성된 악의적인 편집과 과장된 프레임을 걷어내고 실제 벌어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당시 행위가 공동체 내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으며, 고소인들 대다수 역시 교회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해당 문화를 공유하던 구성원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다른 교인들의 증언을 '세뇌에 의한 진술'이라며 일괄 배척하는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종교 내부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에 의한 처단 형량을 겸허히 수용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