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하도급 거래 분쟁 | 승소

미지급 공사대금 받아낼 수 있는 방법


민사·상사 사건요약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의뢰인이 하자 보수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현실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하자이행보증서' 제출을 고집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구체적 입증으로 피고의 억지 주장을 무력화하고 대금 회수를 성공시켰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A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입니다. 이미 한 차례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이 하자 보수를 완료하면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고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피고는 방문 자체를 거절하고 연락을 피하는 등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의뢰인은 사비를 들여 하자 보수를 완벽히 마쳤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본인이 직접 보수를 책임지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과거 조정 조서에 기재된 문구만을 물고 늘어지며, 이미 기간이 지나 발급이 불가능한 '하자이행보증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정당하게 일하고도 서류 한 장 때문에 대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답답함에 깊이 공감하며, 피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기존 조정 조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에게는 정해진 기일 내에 대금을 선지급해야 할 명확한 의무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수 공사 현장에서 꼼꼼하게 촬영해 둔 사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정 조서에서 요구한 모든 하자 보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객관적인 물증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하자이행보증서' 문제에 대해 최안률 변호사는 날카로운 법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건물은 준공된 지 이미 수년이 흘러 법적인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도 발급해 주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는 피고의 행태는 '이행 불능'인 조건을 내세워 대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피고가 건물을 사용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서류 발급의 현실적 어려움을 악용해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피고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파고들어 재판부가 다시 한번 조정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안률 변호사는 하자 보수 완료 증빙과 보증서 발급의 현실적 불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과도함을 인정하여 재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독소 조항이 제거된 새로운 조정 조서를 통해 피고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조건 없이 회수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링크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링크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2조(신의성실) 링크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기존 조정 조서가 있더라도 상황이 변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조건이 담겨 있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조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해야 합니다.
2. 공사대금 분쟁에서 하자 보수를 마쳤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사 전후의 사진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승소의 결정적 자산이 됩니다.
3. 준공 후 수년이 지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하자이행보증서 발급 의무를 강요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4. 상대방이 서류 미비를 핑계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연락을 피한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신속하게 법원에 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 지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조정 조서에 적힌 서류를 못 구하면 영영 공사대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본 사례처럼 서류 발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에 사정 변경을 주장하여 조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금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가 해당 조서의 독소 조항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 Q.채권을 양도받았는데 피고가 원래 업체랑 해결하라며 돈을 안 줍니다.

    채권 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피고는 양수인인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 업체와의 문제는 별개이므로 최안률 변호사를 통해 양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Q.하자 보수를 해줬는데도 자꾸 다른 하자가 있다며 트집을 잡습니다.

    피고의 주장이 정당한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보수 사진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며, 상대방의 주장이 대금 지급을 늦추려는 악의적인 방어인지 법적으로 검토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하도급 거래 분쟁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