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급 공사대금 받아낼 수 있는 방법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우여곡절 끝에 의뢰인은 사비를 들여 하자 보수를 완벽히 마쳤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본인이 직접 보수를 책임지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과거 조정 조서에 기재된 문구만을 물고 늘어지며, 이미 기간이 지나 발급이 불가능한 '하자이행보증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정당하게 일하고도 서류 한 장 때문에 대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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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공사대금 분쟁에서 하자 보수를 마쳤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사 전후의 사진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승소의 결정적 자산이 됩니다.
3. 준공 후 수년이 지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하자이행보증서 발급 의무를 강요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4. 상대방이 서류 미비를 핑계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연락을 피한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신속하게 법원에 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 지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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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정 조서에 적힌 서류를 못 구하면 영영 공사대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본 사례처럼 서류 발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에 사정 변경을 주장하여 조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금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가 해당 조서의 독소 조항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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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채권을 양도받았는데 피고가 원래 업체랑 해결하라며 돈을 안 줍니다.
채권 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피고는 양수인인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 업체와의 문제는 별개이므로 최안률 변호사를 통해 양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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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자 보수를 해줬는데도 자꾸 다른 하자가 있다며 트집을 잡습니다.
피고의 주장이 정당한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보수 사진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며, 상대방의 주장이 대금 지급을 늦추려는 악의적인 방어인지 법적으로 검토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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