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 무혐의


형사 사건요약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의 변호를 담당한 사건입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전파 가능성이 낮고 공익적 목적을 띠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특정 사실을 언급한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며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소명하고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안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해당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공연성(전파가능성)이 결여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의자의 발언은 사적인 보복이 아닌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위법성 조각 사유를 피력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안률 변호사의 종합적인 법리 검토와 주장이 수사 과정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나 전파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발언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링크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공연성' 유무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2. 발언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공연성 요건을 부정했습니다.
3. 행위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여 처벌의 부당성을 소명한 최안률 변호사의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4.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기소 전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끌어내어 의뢰인의 신속한 명예 회복을 도왔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Q.1:1 채팅으로 말했는데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판례에 따르면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 Q.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발언의 경위, 전파 범위, 진실성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성립 요건 중 결여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어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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