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 승소

딥페이크 ai 야한 사진 합성하여 인스타 올리고 협박 DM 보냄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SNS에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으로 협박을 당해 이재희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직접 만든 트래커 사이트를 통해 가해자의 위치와 IP 주소 등 증거를 수집해 가해자를 특정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여느 때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SNS 메신저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A라고 소개하며 조심스러운 말투로 의뢰인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달해 주었는데요. 누군가가 의뢰인의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의뢰인이 마치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작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러 명의 사람이 의뢰인의 사진을 올리며ns 실명을 거론하고, 성적인 모욕을 하며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내용을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 중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요.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이 모두 가계정(거짓 계정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비공개 처리를 해놓은 계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인스타그램 메신저가 오기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의뢰인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보내오며 '사진을 삭제하길 바란다면 셀카를 찍어서 보내줄 것' 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의뢰인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외국계 SNS는 수사 협조가 안된다며, 기대하지 말라는 말만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검색을 통해 외국계 SNS 에서 직접 가해자를 특정해 낸 성공사례를 가진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혹시나 사진이 유포될까 봐 두려워하는 의뢰인은 이재희 변호사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이재희 변호사는 두려움에 떠는 의뢰인을 따뜻하게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힘을 불어넣어 주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재희 변호사의 위로에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가해자들과 나눈 메신저를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재희 변호사의 눈에 조금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접근한 A가 가해자의 모든 범죄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과, 가해자가 게시글을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높지 않은 시점임에도 A가 연락을 취해온 점, 그리고 A가 말한 대학교 수업 시간표 등이 현재의 것이 아닌 과거의 것인 점 등을 토대로 A가 가해자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피해자의 계정을 받아, 오랜 시간 겁을 먹은 피해자를 직접 연기하며, 가해자가 아닌 척, 선의의 영웅인 척하는 A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직접 만든 트레커 사이트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가해자의 다양한 요일, 시간대의 IP와 위치도 수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을 도와주겠다며 나선 A와 여러 계정의 가해자들이 사실은 모두 피고인 한 명이었음을 입증해내며 피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재희 변호사의 촘촘한 증거 확보와 변론을 통해 가해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이재희 변호사는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여, 2심에서는 오히려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링크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링크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목개정 2024. 10. 16.]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외국계 SNS의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직접 개발한 기술적 수단인 트래커와 심리적 전술을 병행하여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 제보자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의 '1인 다역' 수법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장기간의 추적 끝에 가해자의 신원과 자백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3. 단순한 개별 승소를 넘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입법 개정까지 이끌어내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새로운 법리적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4. 가해자의 항소에 맞서 더욱 강력한 항소 대응 전략을 펼침으로써 2심에서 형량을 높이는 등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인스타그램이나 텔레그램 같은 외국계 SNS는 정말 범인을 잡기 힘든가요?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본 사례처럼 이재희 변호사가 보유한 특화된 기술적 추적 기법과 가해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전략을 활용하면 익명 뒤에 숨은 가해자의 IP와 위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포기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Q.내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대 가해자의 요구나 협박에 응해서는 안 되며, 대화 내역과 해당 게시물을 캡처하여 즉시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치스러운 사진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이재희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 유포를 막고 가해자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Q.딥페이크 사진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데도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과거에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재희 변호사가 수행한 이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AI 합성물인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역시 성폭력처벌법상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가해자에게 엄중한 실형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협박·스토킹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02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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