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세금/행정/헌법, 지식재산권/엔터 | 상대방 벌금형 확정

[정통망법] 사재기라며 허위사실 유포한 연예인에 대한 고소


1. 사실관계

한 유명 가수가 자신이 발매한 신곡은 차트인하지 못하여 속상한 가운데, 한 사기꾼으로부터 고소인이 아닌 다른 가수들에게 사재기를 해주었다는 말을 듣고는, 당시 차트에 있는 가수들이 사재기를 했다고 트위터에 게시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





2. 주요 경과


사재기를 전혀 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위 트위터 게시로 인하여 각종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고, 음원 발매도 연기, 취소되었으며, 각종 광고 및 FnB사업, 보컬 트레이닝 학원 사업, 피해자들이 소속된 그룹 가수들 전체가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어 이재희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성동경찰서 기소의견 동부지검 송치 - 동부지검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 동부지법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인정된 죄명 :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3. 변호사의위임 사건 수행


이 사건 고소 대리를 맡은 이재희 변호사는 외감을 받는 회사의 자금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바, 사재기를 위한 자금 흐름이 존재하지 않고, 사재기가 시스템 상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사재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예 없고, 또한 피해자 소속사에서 홍보비 및 제작비를 많이 쓰고도 망한 음원이 있는가 하면, 홍보비 및 제작비를 많이 안썼는데도 인기가 높았던 음원이 있는 등의 사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 방영된 영상(소위 '송O예 동영상')이 만들어지게 된 과거 사기꾼들(현재 일부는 사망하였고, 일부는 구속 수감중)의 수법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사기꾼들의 위와 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melon, genie 등의 음원 사이트의 순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사재기 시도 실패 영상"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즉, "사재기"가 가능하다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사재기"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피의자(피고인) 박O의 기획사도 피해자들이 이용한 facebook 바이럴 마케팅 회사의 마케팅을 똑같이 이용한 적이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소속사 대표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마치 사재기를 했던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4. 변호사의 한 마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입게 되는 엄청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많은 경우 고소를 꺼리게 됩니다만, 이 사건에서처럼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자들이 '사재기'를 하지 않았음을 각종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밝혀냄으로써 이후 이어질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증명력을 갖는 형사 판결문(약식명령)을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은 '돈' 때문에 하는 소송이 아니라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하는 소송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많은 명예훼손 피해자들이 더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