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다각도의 세밀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외부 감사를 받는 소속사의 투명한 자금 흐름을 공개하여 사재기에 동원될 비자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음원 사이트(Melon, Genie 등)의 시스템상 사재기 시도가 순위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임을 기술적으로 증명했으며, 과거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이른바 '사재기 동영상'들이 실제로는 순위 조작에 실패한 '사기 수법'에 불과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의자 본인의 기획사 역시 피해자들과 동일한 바이럴 마케팅 업체를 이용한 전력이 있어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악의적인 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몰아세워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