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 혐의없음

민사 소송 중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불송치 처분


1. 사건의 개요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민사 소장을 제출하면서 주장의 입증 자료로서 피해자와 참고인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반포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 성관계 사진을 제출하기로 하였고,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자동 업로드 된 사진을 증거 자료로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해당 증거 사진은 변호인 또한 전송 받았으며, 이는 상간자 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모으기 위함이었지, 다른 제3자에게 배포하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법원에 제출한 것 이외에 다른 제3자에게 배포한 사실은 없습니다.


소송대리인들은 법원에 성관계 영상 및 사진을 있는 그대로 제출을 해왔었고 문제가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2항에서 금지하는 반포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소장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그 소장은 오로지 고소인에게만 도달할 것임이 명백함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진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는 피의자의 정당한 행위이며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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